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시절 KTA가 심사관리위원회를 통해 주관하면서 적립된 심사적립금 약 14억원은 과연?
무카스 회원 · 2018.01.26 12:33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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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관장 2018.01.26
애매하다. 확실한건 서울시가 받을자격은 없다. 심사 추천과 주관 자격을 잃어 심사를 못봤는데 어찌하여 그 돈을 달라하는가. 촏등학교 1학년 머리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요, 서울대1학년 머리기준으로 생각해도 안되요. kta 갖는다면 또 문제요. 그냥 어려운 선수들이나 도와라
jj 2018.01.26
14억 때문에 부도 위기라고? 아주 개판이네
서울 관장 2018.02.06
지난 오래세월 서울시협회는 세력을 모우는데 집중하여 비리와 부정 및 대회 그리고 심사까지 불공정으로 결국 언론과 부패척결 정책으로 관리단체가 되었고 대태협에서 심사를 주최하여 만든 수입이다 이것이 다시 서울시로 간다면 직원 밀린 월급주면 없어질 돈이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대태협에서 태권도장 지원 사업에 사용 되길 바란다 서울시는 조직을 동원하여 지난 세월 태권도장을 무시했다 서울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
서울 2018.02.06
14억 서울시 직원 밀린 월급주면 없어집니다 허망하지 않나요
관장 2018.02.06
대한태권도협회 수입이니 태권도장 지원 사업에 사용하세요 아니면 부모들에게 주던가 관장들에게 주던가 구지회는 심사 권한이 없는데 태권도장을 넣어야됩니다\n태권도장에서 대한태권도협회로 직접 접수했는데요 서울시나 구지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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