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합니다.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2단까지 응심할 수 있습니다.
예외를 두더라도 3단이상의 응심을 제한합니다.
4단에 응심하려면 승단에 필요한 논문도 제출해야 하는데 군대의 여건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관들(준위, 상사..등)은 국기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심사를 해 주는 것이므로 4단 응심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대대급 부대로 오는 심사관들은 3단 이하자가 많기도 하지만, 일반 사병을 위해 4단 응심을 지휘관이 허가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 본인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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