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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지식

심사비

관장님들 안녕하세요?
심사비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 합기도장을 운영하고 있고 두달에 한번 심사를 보며 만원의 심사비를 받고있는데
심사를 한달에 한번으로 치를 생각이거든요.
체육관경영에 심사비를 받으면 경제적 이득은 좀 있겠지만....부모님들의 심사비에 대한 불신도 잇구....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익명 2012.03.26
심사비 받아야 됩니다. 어린이집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원비외 추가로 매달 필요경비라는 명목으로 수만원씩 내야 됩니다. 태권도나 합기도 기타 무도체육관의 경우 공인무술 유단 취득시 심사비가 들어 가잖아요. 태권도의 경우 유급은 통상 2~3개월 체육관에서 심사를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이 올라갈려면 당연히 심사를 봐야하고 비용을 제출해야 되며, 더나아가 유단심사시 심사비를 내지 않으면 유단자가 될수 없듯이... 학부모님께 가정통신문으로 이해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매달 심사비를 걷는것도 검토해 보세요. 결국은 매달내는 관비가 비싸다는 느낌을 학부모님들께서 받을수 있는 부분이고, 협회에서는 어떻게 지시하는지? 지시가 없다면, 매달 심사비 제출은 체육관 운영에 (-)요소라고 봅니다. 학부모로서 답변을 드리자면. 2개월이 적당한것 같아요. 이상 좋은하루되십시요. 출처 : 의견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