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단일체계는 우리모두의 소망 그러나....
태권도 단일체계는 우리모두의 소망 입니다
하지만 엄연이 헌법에서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단체 설립은 모두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수란 2개만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수십 수백개도 가능합니다
최소한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관가한것이 있습니다
단체설립은 가능하지만 유사업무나 사업을 영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저작권법 특허법 지적재산권등이 그렇습니다
이같은 법률로서 유사업무나 유사사업을 영위할수 없도록 제한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태권도라는 명칭사용에 있어서도 고요명사화 하면 제한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권리를 위해서는 법률적 효력을 갖을수 있도록 위 관련법규정에 따라 독립된 권리인격을 완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기원이나 한국태권도협회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있습니다
그간의 잘못된 관습 또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아니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아쉽습니다
하지만 엄연이 헌법에서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단체 설립은 모두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수란 2개만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수십 수백개도 가능합니다
최소한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관가한것이 있습니다
단체설립은 가능하지만 유사업무나 사업을 영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저작권법 특허법 지적재산권등이 그렇습니다
이같은 법률로서 유사업무나 유사사업을 영위할수 없도록 제한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태권도라는 명칭사용에 있어서도 고요명사화 하면 제한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권리를 위해서는 법률적 효력을 갖을수 있도록 위 관련법규정에 따라 독립된 권리인격을 완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기원이나 한국태권도협회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있습니다
그간의 잘못된 관습 또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아니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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