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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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토동복. 이럴꺼면 쇼핑몰 폐쇄하세요.

쇼핑몰 이용약관 제5장 13조.
② 구매 신청한 상품 또는 용역의 품절 등의 사유로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상품대금 및 용역의 대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런약관은 뭣하러 만들어놉니까? 제대로 연락 한 번 오질않고,
여러번 연락해야 그제서야 물건안된다.. 환불해주겠다..내일해주겠다..내일..또내일..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신고한 상태입니다.
이번일로 무토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갖게됬습니다.
동복관련 일처리 보면서, 무토에서 제게 한 5번정도의 약속을 했었는데
전부다 말뿐이었습니다. 소비자를 이렇게 쉽게 보는거 아닙니다.
쇼핑몰 운영 할려면 제대로 하시고, 계속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상담전화 이런식으로 받을꺼면 폐쇄하십쇼. 무토라는 전체커뮤니티에
악영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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