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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이사장선출 추인 건 또 잡음....

국기원이사회 원인무효 소 변경제소 , 엄운규원장 직무정지가처분...도 제기

2005/09/08/ 추천수:0
재단법인 국기원에 대해서 이사회결의 취소 소송을 냈던 김철오 전국기원 총무이사가 이를 이사회원인무효 소송으로 변경 신청하면서 엄운규 국기원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인 김학종, 송상규 법률사무소는 5일 피고 재단법인 국기원에 대한 원고(김철오외 1인)의 이사회결의취소의 소를 ‘이사회결의부존재’라는 청구취지의 ‘원인무효’ 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0부에 제출했다.




원고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피고(국기원)가 지난 2005년 5월 17일자 이사회 결의와 7월 12일자 이사회결의는 각각 존재할 수 없다는 확인을 했다며 이를 입증할만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청구취지 및 변경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김학종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피고(국기원)는 5월17일 이사회에서 임시의장인 송상근이 피고의 2005. 9. 24부터의 신임 이사장 선출에 관한 건을 상정한 다음, 이사 오광웅이 동의안을 내고, 이사 송봉섭, 안종웅이 재청, 삼청한 다음, 바로 현재 이사장 엄운규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는 취지의 의결을 선포했다”며 이는 이사장 선출에 관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만 한다는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위반했으며, 민주적이어야 할 이사회가 누가 이사장으로 출마하는지에 관한 명시조차 없이 단순히 의안만 상정하고, 민주적 토론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반대의견에 대해 동의안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하여 버리는 등 결의방법에 관한 기초적인 법령 및 정관의 규정조차 무시한 이사회결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성립과정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부존재 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7월 12일자 이사회결의에 대해서도 “이사장 엄운규가 원고 이승완의 해임안 건을 상정한 뒤, 이사 송상근이 동의, 조영기가 재청을 하고 송봉섭이 삼청하자, 이사장이 ‘삼청까지 나왔으니 의안을 접수한다’면서 해임안을 의결하는 취지의 결의를 선포했다”면서 “이 역시 이사의 임면은 이사회의 의결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결의이며, 결과적으로 위 이사회 결의 또한 형식만 갖춘 정관위배 사유로 부존재한 결의”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철오 전 총무이사는 이사회원인무효소송과 함께 엄운규 국기원장에 대핸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의 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부정 단증 발급 및 회외 단증 수수비 착복 등에 따른 공금횡령 및 배임수재,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연루자에 대한 형사소송도 불사할 뜻을 내비춰 국기원 이사간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으며 끝없이 파행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본인 추인에 자신이 투표하는 무지의 소치라니

2005/10/04/ 추천수:0
-국기원 제4차 이사회서 엄운규 원장, 의결제척사유 자행 물의
-회의법 상실, 비민주.퇴폐적관행 입증 이사들 자질, 도덕성 시비




국기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4차 임시이사회에서 지난 5월 17일 제 2차 이사회에서 결의한 이사장 및 이사선출에 관한 추인 건에 대해 모두 원안 통과시켰다.




국기원은 이달초 김철오 전 국기원 총무이사가 국기원을 상대로 낸 제2, 3차 이사회 원인무효소 및 엄운규 원장의 직무정지가처분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참석이사 14명이 투표에 나서 13:1 이라는 압도적 표결로 엄 원장의 이사장 선출을 확정적으로 유효화시키는 강수를 선택함으로써 타협의 여지를 불식시켰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 역시 2, 3차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회의진행 및 의결 절차상의 문제점을 노출시켜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지폈다. 이미 회의 절차의 문제로 원인무효 소가 계류중인 상황을 의식한 국기원이 이 날 이사회에서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과거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오던 폐습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한 것.




이날 엄 원장은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주재하던 중 부의안건 상정과정에서 잠시 송상근 부위원장에게 의장직을 위임한 뒤 자신에 대한 추인에 본인 스스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상식 밖의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국기원 정관 제17조 1,2항의 의결재척사유에 적용됐기 때문이다.




국기원 정관이 정한 의결제척사유란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와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한 해 이사장과 이사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가장 기본적인 의사결정 행위에서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김 전 이사에게 이번 이사회 결의 역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이로써 국기원은 이사들이 기본적인 회의법도 제대로 모르는 무식자들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은 물론 그동안 국기원 이사회가 얼마나 비민주적인고 퇴폐적인 관행으로 존속되어 왔는지를 입증해 보이는 결과를 초래해 국기원 이사들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국기원 초장수상자 선정에 관한 건, 제2차 이사회결의에 관한 추인건에 대한 부의안건으로 태권도인의 밤 및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상 시상, 부정단증관련문제, 2005년 2,3차 이사회 결의취소소송 건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이사회 보고에서 국기원은 오는 12월 14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태권도인의 밤 행사를 개최키로 하고 당일 시상되는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의상과 국기원포장에 대한 선정방법 등을 정하고, 올해 ‘국기장’ 포장수상자에 이종우 원로를 ‘진인상’ 수상자에 이용우, 이교윤, 김순배 원로를 각각 올렸다. 이들에게는 포장과 상금 각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이사회는 이번 포장시상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키로 하고, 자랑스런 태권도인상 9개 부문은 각 시도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시상키로 했다.




태권도신문 김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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