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이래도 될까요?
인천태권도협회와 구협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도장관리 규정5조(부칙)12항1호 "회원모지비을 위한 선물공세 및 무분별한 마케팅 행위" 금지조항을 한시적으로 해지하니, 모처럼의 기회를 상호불신으로 주위와의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05년 8월 26일 까지 동의서명을 하지 안는 분은 규정을 위반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접하고난후 ........................
1. 한시적으로 9월 한달 마케팅을 푼다며 이 번주(8월 후반)에 공문을 보낸것은 잘못입니다.
왜냐고요: 울 체육관옆 시협회 이사는 몇달전 마케팅 준비를 했고, 구협회 이사진은 지난달 부터 말이 나와 준비했고, 공문 받고 이제 인지한 관장들은 수소문해봐야 9월달 예약은 다 끝났다고 하잖습니까. (사실 마케팅이라 해봐야 선물 주는 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한계도 잘못이지만 ㅉㅉ)
그러니 누구를 위한 마케팅 해제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또한 반발이 많으면 다시 규제 쪽으로 환원(?)한다고요?
집행부는 마케팅해서 벌어들인 인원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보면, 여기 저기서 부작용 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신경 안쓰이게 다시 규제해야 한다고 나서도 집행부는 손해 볼 것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이러나 저러나 내살깍긴데..)
2. 공정위에서 협회가 체육관의 마케팅을 제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하는데, 그 위법된 사항을 협회가 한시적으로 해제 한다느니 규제한다는니 하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다 생각됩니다.
예)길거리에 담배꽁초, 휴지 버리면 벌금 5만원(?)인데 "오늘 부터 우리 인천은 휴지통이 없는 길거리에서는 버려도 괜찮다.ㅋㅋ (예가 우습지만 같은말 아닌가요?)
3. 협회가 마케팅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단속 법규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님.
0. 민원제안비서관실: A04112573 04.11.24일 회신 경찰청 생활질서과 경위 하원윤 02-313-0707
0. 학교앞에서 도로를 점거하여 노점상을 설치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63조제2항으로 처벌가능
0. 학생들에게 물품을 강매하거나 떠들썩하게 학생을 부르는 행위 경범죄처벌법제1조 10호(물품강매, 청객행위)는 처벌가능 - 즉결회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도장관리 규정5조(부칙)12항1호 "회원모지비을 위한 선물공세 및 무분별한 마케팅 행위" 금지조항을 한시적으로 해지하니, 모처럼의 기회를 상호불신으로 주위와의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05년 8월 26일 까지 동의서명을 하지 안는 분은 규정을 위반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접하고난후 ........................
1. 한시적으로 9월 한달 마케팅을 푼다며 이 번주(8월 후반)에 공문을 보낸것은 잘못입니다.
왜냐고요: 울 체육관옆 시협회 이사는 몇달전 마케팅 준비를 했고, 구협회 이사진은 지난달 부터 말이 나와 준비했고, 공문 받고 이제 인지한 관장들은 수소문해봐야 9월달 예약은 다 끝났다고 하잖습니까. (사실 마케팅이라 해봐야 선물 주는 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한계도 잘못이지만 ㅉㅉ)
그러니 누구를 위한 마케팅 해제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또한 반발이 많으면 다시 규제 쪽으로 환원(?)한다고요?
집행부는 마케팅해서 벌어들인 인원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보면, 여기 저기서 부작용 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신경 안쓰이게 다시 규제해야 한다고 나서도 집행부는 손해 볼 것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이러나 저러나 내살깍긴데..)
2. 공정위에서 협회가 체육관의 마케팅을 제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하는데, 그 위법된 사항을 협회가 한시적으로 해제 한다느니 규제한다는니 하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다 생각됩니다.
예)길거리에 담배꽁초, 휴지 버리면 벌금 5만원(?)인데 "오늘 부터 우리 인천은 휴지통이 없는 길거리에서는 버려도 괜찮다.ㅋㅋ (예가 우습지만 같은말 아닌가요?)
3. 협회가 마케팅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단속 법규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님.
0. 민원제안비서관실: A04112573 04.11.24일 회신 경찰청 생활질서과 경위 하원윤 02-313-0707
0. 학교앞에서 도로를 점거하여 노점상을 설치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63조제2항으로 처벌가능
0. 학생들에게 물품을 강매하거나 떠들썩하게 학생을 부르는 행위 경범죄처벌법제1조 10호(물품강매, 청객행위)는 처벌가능 - 즉결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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