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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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1B, P1 visa에 관하여

우연히 목록을 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글을 올림니다.
위에 많은 분들이 H1B, P1과 같은 visa를 언급하시는데,
만약,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시 B1/B2의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받았다면, 정확히 말해 그건 visa(사증)가 아니라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을 말하는 겁니다.
Visa(사증)은 여권에 B1/B2 같이 붙어 있는 걸 의미합니다.
미국내에서 합법적 신분으로 체류에는 둘 다 차이가 없지만,
만약 미국에서 P1 이나 H1B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였다면,
한국에 들어갔다 나오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른 다는 것을 알 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 언급이 없어서 궁금해 할 것 같아 밝힘니다.

사실, 현재 미국에선 9/11 이후 이민법이 이민자들에게 점점 불리하게 적용되어 가고 있지요.
한국 내 에서 Visa 받긴 점점 더 어려워 지고
그래서 편법으로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체류신분 변경을 하지만,
한국에 들어 갔다 오려면 여간 복잡한게 아니랍니다. 100% 다시 들어 올 수 있다는 장담도
없고요.

일단은 재입국 허가서를 이민국에 신청해 간다고 하지만, 체류신분 변경자는 정확히 말해 Visa가 여권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다시 발급 받아야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주위에 그런 식으로 다녀 오신 분들도 여럿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절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유는 처음에 관광비자로 들어 왔는데, 왜 남아서 일을 하느냐는 거지요.
관광비자로 들어 온 의도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 들이 영주권 나올 때 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Visa를 받고 들어 오는게 확실한 방법이라 여김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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