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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시정명령

*이내용은 뉴스***에서 퍼온내용입니다.

공정위, 강동, 강남구 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는 강동구 및 강남구 태권도협회가 소속회원 도장(체육관)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각각 시정명령과 법위반 사실에 대한 구성사업자 통지 명령을 내렸음

1. 강동구 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위반 내용

가. 강동구태권도협회는 협회규약에 태권도의 승품(단) 심사시 반드시 동 협회를 경유하여 본회에 접수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함

"승품·단 심사는 태권도장업 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서 자율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할 것을 부당하게 동 협회를 경유토록 규정하는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게 됨"

나.강동구태권도협회는 협회규약에 신규도장 설립시 300M이내 인접한 체육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강동구 체육관운영업에 있어서의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함

시정조치내용

ㅇ 시정명령

- 사업자 단체금지행위 위반 관련 협회규정의 수정·삭제
-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

2. 강남구 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위반내용

가. 강남구태권도협회는 협회규정에 협회가 수강료를 결정하고, 월 최저수강료 이하 징수를 금지토록 하며 이를 위반한 도장(체육관)에 대하여 제명하는 등 제재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수강료를 동 협회가 결정·유지하도록 함

나. 강남구태권도협회는 협회규정에 태권도외 유사종목(합기도, 격투기 등)을 겸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함

시정조치 내용

ㅇ 시정명령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관련 협회규정의 수정·삭제
-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

3. 기대효과

이 사건 처리를 통해 그동안 지역 태권도협회가 소속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도장들이 보다 경쟁적으로 활동하고 수련생들의 만족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보도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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