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을 인수받았는데... 속았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1)물론 잘못된일입니다 상법에도 권리금을 주었으면 최소한 상권안에는 같은업종을 개설하지를 않고 노하우를
전수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고 법적으로방해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혹시 인수받을때에 前관장에게
어떠한 책임질만한 잘못한점은 없으셨는지요?
만약 인수해준 관장이 전에있던 사범에게 기존 관원들에게 전에있던 사범에게 가라고 부추켰다면 법에
호소하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혼내주십시요,체육관 관원들의 인적사항을 빼가서 전의 관원들에게 전화를
했다면 큰회사로 볼때는 정보유출입니다 (콩밥감입니다)
그전에 인수할때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前관장의 신상을 공개하십시요..절대 태권도계에 발못붙치도록..
2)아무리 태권도수련장을 무도인으로써 인수인계를 믿음과 신의로써 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욕심을 생각하기에
는 너무어렵겠지만 전,후,좌,우,좀더 따져보시고,기존사범의 앞으로의 행실같은것을 미리 생각하셔서 계약할
때 계약서에 첨부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수받으신 사범님의 생각이 조금은 짧으셨던것 같습니다만..
만약 님께서 하신말씀이 사실이라면 ... 인수해준 前관장의 행동은 용서할수 없는 행동같습니다
前관장은 자신의 체육관에서 고생한 사범이 자신의 말을 안듣고 옆에다가 체육관을 개설한다고 했을때
精으로써 그래..안면도없는 사람한테 인수해준것..정으로 같이 고생한 사범에게 도움되는 말한마디 해주었을수
도 있습니다..그러나 그한마디가 얼마나 큰책임을 지어야 한다는것인가를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그전에 다시한번 인수인계 했을때 그사람들이 오해나 반감을 가지고 옆에 체육관을 새로 오픈하게끔 하지
는않았나 뒤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에는 체육관을 인수하는 경우는 자신의 사부님께 물려받아 인수하는것이 전부이거나 신규로 사부님의
도장과 멀리 떨어진곳에 도장을 개관하는것이 전부였으나 현시점에는 그러한 경우도 드물거니와 그럴수없는
현실이니 앞으로 인수하실 관장님께서는 기존의 관장,사범은물론..관장.사범이 연관된 사람이 같은상권에서
도장을 개관할시에는 어떠한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첨부해야할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님께서 말씀하신것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확보하셔서 법에도 호소하시어 손해배상을
청구도 하시고 대한태권도 협회 인터넷싸이트는 물론..협회 도장관리하는 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십시요
또한..무토 싸이트에 신규체육관을 오푼했다는 사범의 체육관과 전관장의 인적사항을 밝히십시요
전수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고 법적으로방해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혹시 인수받을때에 前관장에게
어떠한 책임질만한 잘못한점은 없으셨는지요?
만약 인수해준 관장이 전에있던 사범에게 기존 관원들에게 전에있던 사범에게 가라고 부추켰다면 법에
호소하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혼내주십시요,체육관 관원들의 인적사항을 빼가서 전의 관원들에게 전화를
했다면 큰회사로 볼때는 정보유출입니다 (콩밥감입니다)
그전에 인수할때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前관장의 신상을 공개하십시요..절대 태권도계에 발못붙치도록..
2)아무리 태권도수련장을 무도인으로써 인수인계를 믿음과 신의로써 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욕심을 생각하기에
는 너무어렵겠지만 전,후,좌,우,좀더 따져보시고,기존사범의 앞으로의 행실같은것을 미리 생각하셔서 계약할
때 계약서에 첨부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수받으신 사범님의 생각이 조금은 짧으셨던것 같습니다만..
만약 님께서 하신말씀이 사실이라면 ... 인수해준 前관장의 행동은 용서할수 없는 행동같습니다
前관장은 자신의 체육관에서 고생한 사범이 자신의 말을 안듣고 옆에다가 체육관을 개설한다고 했을때
精으로써 그래..안면도없는 사람한테 인수해준것..정으로 같이 고생한 사범에게 도움되는 말한마디 해주었을수
도 있습니다..그러나 그한마디가 얼마나 큰책임을 지어야 한다는것인가를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그전에 다시한번 인수인계 했을때 그사람들이 오해나 반감을 가지고 옆에 체육관을 새로 오픈하게끔 하지
는않았나 뒤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에는 체육관을 인수하는 경우는 자신의 사부님께 물려받아 인수하는것이 전부이거나 신규로 사부님의
도장과 멀리 떨어진곳에 도장을 개관하는것이 전부였으나 현시점에는 그러한 경우도 드물거니와 그럴수없는
현실이니 앞으로 인수하실 관장님께서는 기존의 관장,사범은물론..관장.사범이 연관된 사람이 같은상권에서
도장을 개관할시에는 어떠한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첨부해야할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님께서 말씀하신것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확보하셔서 법에도 호소하시어 손해배상을
청구도 하시고 대한태권도 협회 인터넷싸이트는 물론..협회 도장관리하는 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십시요
또한..무토 싸이트에 신규체육관을 오푼했다는 사범의 체육관과 전관장의 인적사항을 밝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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