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술진흥법 깊이 제고해야 한다
- 현재 전통무술진흥법을 충주 열린우리당 이시종의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 법안에는 전통무술의 정의를 "자생되어 왔거나 외국에서 들어왔으나 독창적인 발전을 한 무술로
규정하고 그것을 총괄할 "전통무술진흥회"를 만들고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전통성을 검증할 만한 무술은 몇개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술들도 자체적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전통무술이지만 사라질 위험에 있는 무술을 보존하자는 취지라면 정말 쌍수들고 환영하지만
각 무술단체에서 전통무술이 아니면서 전통무술인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그중 큰 단체를 지원한다면 무술계는 더 큰 혼란에 빠질수 있습니다.
택견도 해동검도도 합기도도 대부분 수많은 협회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법이 법안취지와는 다르게
결국 메이저협회밀어주기 법안이 된다면 진짜 전통무술이지만 외롭게 고수하고 있는 전통무술인들에게는
돌이킬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무술계와 그 수용자인 국민들간에 전통무술진흥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차라리 "무술지원법을 만들어
-무술단체의 각종행사시 공공체육관의 무상대여
- 전 무술이 참여하는 무술올림픽[시범중심으로]의 활성화등
한국에서 보급되는 모든 무술[한국무술.일본무술.중국무술등]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술인여러분들의 깊은 고민을 제안합니다.
현재 무술지도자입니다.
먼저 이의원님의 무술에 대한 법안을 발의해준것에 대해 무술인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통무술을 진흥한다는 언뜻 보면 올바른 문제의식도 그 이면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통무술진흥법초안을 읽어보니 전통무술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에서 자생되고
외국에서 들어왔으나 독창적인 발전을 이룩한 무술을 전통무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명맥만 유지하는 전통무술은 국궁밖에 없습니다.
벌써 택견은 이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충주를 중심으로 벌써 두개의 협회가 생겼으며
대한택견협회는 대한체육회가맹을 앞두고 있습니다.
택견이 전통무술인것은 맞지만 현재 대한택견협회등은 대단히 택견의 내용을 현대스포츠적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전통무술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변질이겠지요.
그러나 택견이 스포츠로 간다면 그것은 발전입니다.
만약 전통무술진흥법이 가결되면 택견은 대한체육회산하이기도 하면 전통무술진흥회산하가
되는 이중 적을 갔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전통무술진흥과도 도움이 안되고 역으로 스포츠로서의 택견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택견내에도 그러한 이견차이가 존재합니다.
또 택견이외에 가라데에서 들어와 한국에서 자생된 태권도는 굳이 법안을 만들지 않아도
그 양적수요는 공급과잉현상입니다.
그리고 전통무술을 자처하고 있지만 해동검도는 현대에 창작된 무술로서 상업적인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무술들을 전통무술진흥회에 의해 지원한다면 진짜 전통무술은 그 설자리를 잃게
됩니다.
아직 전통무술에 대한 정확한 개념함의도 이루어지지 않은상태에서 이런 법이 가결된다면 사문화되거나
무술계의 메이저협회의 로비에 의한 그들 협회를 배불리기위한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많은 해동검도협회중 어떤 협회가 전통무술진흥회에 가맹조건에 맞을까요.
만약 가맹되지 않은 협회는 그럼 비전통무술.
먼저 전통무술을 심사하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적어도 3대이상의 계보를 문헌상으로 증명할수 있는 무술이나 단체
- 일본무술이나 중국무술의 분위기와는 독자적인 형태가 나오는 것
- 위의 조건을 갖춘 무술중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무술이나 무술단체
이러한 조건이 되지않고 단지 각 무술이 주장하는 광고성"전통무술"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결국 진정한 전통무술을 진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나가고{?] 무술 더 잘나가게 해주는
법안이 될것입니다.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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