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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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그럴 필요가..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인정받는 특허는 특허, 실용실안, 의장, 상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상표가 되겠군요.

2004년 6월 10일 대한검도회, 대한검도협회, 대한검도연맹 상표는 사)대한검도회에서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즉, 앞으로 위 단체명으로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론 상표등록이 좀 더 빨리.. 즉, 해동검도가 나오기 전에 등록이 되었으면 과연 해동검도로 상표등록이 가능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대한검도관이라는 상표등록은 없기에 님이 대한검도관이라는 명칭을 도장명으로 썼을 때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검도회 측에서 고소를 하면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죠..

허나, 님이 대한검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런 식으로 도장명을 지어선 안 되겠죠..

대한검도회 소속이 아닌데 굳이 대한검도관이라는 명칭을 써야할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님이 어떤 검도단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님이 소속된 검도단체명으로 누가 XX검도관이라고 도장명을 지으면 님의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대한검도회 소속이 아니라면.. 특별히 대한검도관이라는 명칭을 써야할 이유가 없다면 그냥 쓰지 마십시오.

법을 떠나 타유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중에 님의 도장에서 수련을 하게 될 수련생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한검도관이라는 도장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지 말입니다.

제가 하라 마라 할 자격은 없지만 안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장 개관하시면 도장 번창하시고 훌륭한 제자 많이 키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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