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무술도 소유권이 있나요....
답변부터 드린다면 무술로서 한 인격(무술명이 갖고있는 새로운 장르의 기술체계나 학문적체계)을 이루고 있다면 소유권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사람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사실관계를 우선하게 됩니다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사실관계라함은 창시자 또는 창작물을 입증할수 있는근거 예를들어 저작물이나 특허등이 대표적인 예라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거나 있어도 이전에 그 누군가가 특허나 저작물(저작권등록) 을 등록한 사실이 있다면 재산권에 대한 대항권이 없게 됩니다
제가아는 바로는 경호무술은 장명진원장님께서 창시한무술로서 위 요건을 충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공무술은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호무술인경우에서 장명진 원장님께서는 어느시점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되면 경호무술을 사용하는 모든단체는 그 권리관계로 부터 자유로울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특공무술은 독점적 지위권이 없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권리 관계에 한계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사람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사실관계를 우선하게 됩니다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사실관계라함은 창시자 또는 창작물을 입증할수 있는근거 예를들어 저작물이나 특허등이 대표적인 예라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거나 있어도 이전에 그 누군가가 특허나 저작물(저작권등록) 을 등록한 사실이 있다면 재산권에 대한 대항권이 없게 됩니다
제가아는 바로는 경호무술은 장명진원장님께서 창시한무술로서 위 요건을 충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공무술은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호무술인경우에서 장명진 원장님께서는 어느시점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되면 경호무술을 사용하는 모든단체는 그 권리관계로 부터 자유로울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특공무술은 독점적 지위권이 없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권리 관계에 한계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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