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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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윤익암 관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 함자가 있어 높이 올림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대동류합기도"의 특허권을 소유하신것에 대한 답변도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아시는 바의 지식 수준이 미약함을 솔직하게 말해 주셨고 아시는바에 한해 답해 주신것에 포장됨이 없어 보여 좋았습니다.

결국 합기도에 대한 지적재산권, 또는 소유권에 대한 것은 일본의 창시자에게 있다는 일련의 표현으로 받아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한국의 합기도냐 일본의 합기도냐의 소모적 논쟁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 합니다. 또한 판단의 기준은 스스로가 알아서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것도 맞는 말씀 입니다.

관심사가 결국 지적재산권, 소유권, 저작권, 등의 재산권에 대한 것이었는데.
대동류합기도가 특허가 되었다는것은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단, 업무표장, 서비스표장, 상표(로고)에 대한 특허 인지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익암 관장님에 글에 아무러 오해나 불편한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일면식도 없는 제 글에 상세한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바로 위의 것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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