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대동류합기도(그림이나.이미지 또는 의미)가 합기도명칭을 혼용하는 이상
상표권자로서의 권리는 인정되나 어디까지나 원창시자에 의한 권리주장시점에서는 그 권리를 인정받을수 없음을 알아야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아무나(제3자)대동유합기도 상표권을 침해 할수는 없습니다
상표권자로서의 권리는 인정되나 어디까지나 원창시자에 의한 권리주장시점에서는 그 권리를 인정받을수 없음을 알아야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아무나(제3자)대동유합기도 상표권을 침해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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