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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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류합기도 특허 실효성 없음 원창시자권리권임.....

무술에 대한 재산권(저작권 특허권)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합기도. 무술의 한 종류로서 그 인격에 대한 소유권자는 있습니다
위 님께서 대동유합기도 특허등록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권리는 인정 받을수는 있으나 원창시자의 소유권 합기도에서 보면 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원창시자의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기술체계가 틀리다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창시명칭에서 사용된 합기도라는 명칭사용을 포기해야만 그 권리를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순수창시한 기술체계이고 특허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원창시자의 권리권으로 귀속될수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그 어떤것도 창시자 원작자의 지위를 능가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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