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장님께 질문. 合氣道를 특허 낼 수 있습니까
合氣道 : 한국발음으로 하든 일본바름으로 하든 중국바름으로 하든 결국 발음의 차이일 뿐 한자와 뜻은 다를 바없음.
쉽게 한국말로 합기도의 뜻.. 한자풀이로는 [기운을 합한 도] [기운을합하여도를행한다] 일본의 본부내 세계본부내 하지만 어찌되었든 합기도일 뿐 그이상 그 이하도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특허(재산권의 인정이 짧음)와 저작권(저작권자의 일생 이후 50년)등등 지적재산권등에 대한 일부의 말들이 있어 관심을 갖고 여쭙니다.
합기도(合氣道:아이키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위 관장님이란 분에게는 그 소유권이 없음은 확실한것이고 특허라는 것이 고유명사가 아니라면 특허가 되지 않은관계로 일본바름의 한국어 표기 아이키도,아이기도,아이끼도,,,,,, 이모든것은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특허권 즉, 재산권의 소유를 위해서는 저작권도 특허권이상의 재산권인데 이는 소유권(원작자)자가 아니고서는 권리가 없습니다.
윤관장님의 글에 특허,재산권 등에 대한 글이 있기는 하나 전혀 이해가 없는 글이라 여쭙니다
1. 특허에 있어 단체명 즉, 00아이기도협회,, 등등을 특허 내신것 입니까?
2. 업무표장, 서비스표장 이 두가지 사항인데 어느것에 해당됩니까?
3. 혹, 로고에 대한 특허인지 ?
4. 소유권자가 누구 입니까?(타인에게 사용을 재한 또는 제재한 경우라면 본인이 소유권자로서 권리주장한것으로 보아야 하는것 같아 여쭙니다)
5. 合氣道 가 고유명사 입니까? 한국은 일반명사라면 일본(창시국)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일단, 위 윤관장님과 전00이란 분의 글에 대한 진의여부에 대하여는 두분일이라 제가 드릴말씀이나 의견은 없습니다. 단, 특허의 부분과 같은 무술의 소유권,지적재산권,저작권,소유권등의 재산권에는 관심이 지대합니다
하나의 사례로 배워 알고자하여 여쭙니다.
아는바 사료를 들어 부연설명하였습니다. 틀린점은 없으나 빠지거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식견의 정도는 이해의 수준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음을 양지해주시구요.
배우는 자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항이나 전 업적에 대하여 아는 바 없는 제가 여쭙는 글이라 양식을 갖추지 못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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