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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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이거 G5의 룰 문제입니다.

G5는 슬립다운에 대한 페널티가 없습니다. 막말로 큰 발차기 한번 하고 벌렁 누워버리는 전형적인 WTF 패턴을 보여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G5의 심각한 룰 결함입니다. 이렇게 되면 태권도 선수가 상당히 유리한 룰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태권도의 발차기는 타이밍이 무에타이 킥이나 카라테 킥보다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위력이 너무 강력해 가드를 해도 킥을 받는 상대에게는 본전치기일 확률도 높습니다. ( 소위 말하는 가드도 부수는 공격이란 바로 태권도 킥을 말하죠)

K-1같은 경우 중심을 버리고 차는 킥(킥을 날리고 바닥에 쓰러져 버리는) 에 대해서 허용은 하고 있지만 상습적인 공격패턴(킥한번 날리고 벌러덩 누워버리는)을 취하거나 할 경우 심각한 패널티를 주게됩니다.

같은 태권도인 ITF 경우엔 이런 경우(킥한번 하고 슬립다운)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상당한 패널티가 주어지고 판정단에게도 이미지가 안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 사이드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선수의 퀄리티 차이인 것 같습니다. 태권도 선수쪽이 약간 나은듯 싶습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무에타이 선수가 태권도 특성에 대해 잘 모르고 링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사실 이렇게 패턴이 단순한(킥한번 하고 벌러덩 거리는) 경우 파해법이 충분이 있는데 말입니다.

일반적인 파해법은 태권도를 하는 상대의 발등을 파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팔꿈치와 무릎으로 능동적으로 방어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도가 약한 상대의 발등이 먼저 파쇄 되어버리고 상대는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더불어 기동력까지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킥하는 쪽에는 심각한 부상이 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문제는 킥한번 하고 벌러덩 거리는 패턴 자체가 입식타격룰(K-1같은)에서 굉장히 비매너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취할경우 공격하는 척 하면서 자신이 원할때 엎드려서 쉬는것이 가능하고 더불어 체중을 전부 실어서 날리는 킥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부상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기에 주저없이 상대방의 발등을 파쇄시켜버린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PRIDE같이 그라운드 기술까지 포함하는 룰에서 이것을 욕할수는 없겠지요. 실패할 경우 자신이 밟히거나(stamping kick) 깔려서 두들겨 맞을(pounding) 각오를 하고 날리는 공격이니까요.


또 하나 문제는 이 unfair 한 경기룰에서 벌어진 쪽팔린 동영상을 보란듯이 한국인 누군가가 해외 사이트인 sherdog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_-;;;;;;;


안 그래도 TKD(태권도) 가 씹히고 있는데 얼마나 더 씹힐려고 그런짓들 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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