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홍보 불법성논란
혹시 태권도 돈받고 속성으로 가르쳐주는거 불법이되나요?
만약 1단 -40만원 일시불로 받고 한달동안 다가르쳐주고 나머지 몇달간 계속 수련하는거 같은경우에말이죠
국기원에 또는 대한태권도협회에 허락안맏고 한다고 고발한다고 하던데 그럼 허락 맏아야 되는지요?
만약 1단 -40만원 일시불로 받고 한달동안 다가르쳐주고 나머지 몇달간 계속 수련하는거 같은경우에말이죠
국기원에 또는 대한태권도협회에 허락안맏고 한다고 고발한다고 하던데 그럼 허락 맏아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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