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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독재자와썩어빠진충북태권도협회

25년독재자와 썩어빠진 충북태권도협회

1.전국체전 성금
ㆍ영수증 발급 거부
ㆍ개인통장 입금 관리(정해열 부회장)
ㆍ사용내역(미공개)
ㆍ용도의 사용(손톱깎기, 접시)


※전국체전이 우리 지역에서 개최함에 따라 예산부족의 이유로 성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반 강제로 모금(독촉장 발부).
대회 종료 후 결산을 하여 성금낸 관장들에게 내역을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했음.
충북체육회 관계자에 의하면 임원 및 선수단 파견비가 충분히 지급되었다며 성금 부분을 이해하지 못함.
이번 성금이 총 액이 얼마이며 누가 성금을 냈고, 누가 안 냈고를 공개하고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 얼마를 사용했는지 육하원칙에 의하여 투명하게 밝혀주기 바람.
성금이 남았으면, 낸 사람들에게 돌려주던지, 다른 용도로 쓰겠다면 돈 낸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쓰던지, 해야 된다고 알고 있다.
말썽의 요지가 생길 것 같고 이 문제로 태권도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니까 그때서야 나머지 금액은 소년체전에 쓰겠다 하였다는데, 그 것이 정당한 것인가.
참고로 그 당시에 집행부 임기는 12월 말로 소년체전과는 전혀 무관함.

2. 협회 기금(예산집행) 감사의뢰
현 사무국장은 협회 최고 실권자의 총애를 받고있는 자로 98년부터 2000년을 제외하고 아주 오래 전부터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현재까지 협회 기금을 관리, 운영 해 오고 있다.
문제점은 이 사람이 보통 상식 이상의 개인지출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임부회장 개인 체육관 개관식에 보통 사람들은 꽃을 보낸다든지, 현금으로 3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내는 것이 보통인데, 현금으로 100만원을 냈다는 것이다.
지난 97년도 이전의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당시 충북 태권도 협회의 유급 직원이 한 명도 없었는데, 두 명의 직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매달 월급을 지급하여 수백만 원의 공금이 사라지기도 했었다.
이러한 비리가 자체적인 감사에 의해서라도 밝혀져야 하지만, 감사라는 사람도 한통속의 사람들이라 감사에서 비리를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98년도 충북 태권도 협회의 개혁을 부르짖고, 전무이사와 이사들이 새로 추대되어 이전의 협회 운영 장부를 전무이사가 이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실권자가 주라고 하면 주겠다. 그렇지만 그 분이 주지 말라면 못 주겠다` 하여 결국은 돌려 받지 못하고 말았다.
충북 협회의 구조가 회장이 구인사 총무원장이라 이름만 있고 회장이 현 실권자인 상임부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하였다한다.
하여 현 상임부회장은 이사 구성 및 협회 임원을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쪽의 인사들만으로 구성하여 반대쪽의 사람들은 이사회나 협회 행사에 배제되고, 예산 집행 및 행사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들의 요구조건은 제 3의 기관에 의뢰하여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현 사무국장이 협회 운영한 예산 결산 및 집행내역을 제 3의 기관에 감사 혹은 수사하여 투명하고 정확하게 회원들에게 의혹을 해소시켜줄 것을 바람.
(협회 기금은 거의 승품,단 심사 비에서 충당하므로 관장들의 노력의 기금이다)


3. 협회 임원 급여
본 협회는 상임부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사무국장, 경리 등이 매월 월급 혹은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다.
사립 대학교 교수, 공립 고등학교 교사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중으로 급여를 받아도 되는지 법적인 해석을 요구한다.

4. 사적인 협회 운영의 문제
전국체전 기간 중에 중앙TV방송 및 각 일간지에 태권도 경기장에서 충북 팀 코치가 승부를 조작하여 학부모와 선수가 난리를 피우는 사건이 발생하여 태권도인은 물론이고, 충북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킨 사건이 뉴스 시간에 방송되었다.
이에, 대한 태권도 협회 상벌위원회에서는 문제의 코치에게 2년 자격정지를 내리고 이 사실이 방송 및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사실 엄격히 따져 보면 이번 사건은 지도자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코치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면밀히 따져서 범죄행위다.
그렇지만 충북태권도협회에서는 이에 대해 코치에 대한 징계도 하지 않고 거꾸로 공인인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등이 나서서 중앙협회의 구명운동을 한 것이다.
참고로 문제의 코치는 상임부회장이 최고로 신임하고 아끼는 충성스러운 코치다.
협회를 책임지고 있는 직책의 사람들이 일벌백계의 경종을 울려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구명운동을 한 것은 협회 관계자의 직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었다.
중앙협회로 알아본 결과 문제의 코치는 근신 10개월이라는 징계 아닌 징계로 끝이 났다.
augaccccccdf차 협회운영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야 되겠나.
현 정권의 대통령의 형도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친, 인척들이 구속. 수감되는 일이 빈번한데, 대통령도 어찌 못 하는 것이거늘......
태권도 협회의 직책을 가진 공인들의 협회운영에 문제가 많다.
실권자들의 눈에 미운 털이 박힌 지도자들이나, 힘이 없는 지도자들은 조그만 실수에도 중징계를 주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기편이라면 이런 식으로 묻어주고 구명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협회를 운영하니 충북 태권도 협회가 공적인 협회인지 몇몇 힘있고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들의 사적인 협회인지 알 수 없다.
협회 상벌규정에는 분명히 태권도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징계를 주게끔 되어 있다.
문제의 코치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변함 없이 코치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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