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무술 창시자에 대한 의견
태권도의 창시자 의견이 분분하군요....
무술 창시자라는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다 못해 어불성설로 여겨지는 것이기도 하죠..
해방이후 근 현대사 50여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대표적 무도에서 창시자와 기원등이 불분명하고 무술명의 어원도 불분명하였기에 아여 창시.기원.어원은 무술에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용인 되었죠.
중국, 일본의 무술에 기원, 창시, 어원 등이 학문적,역사적,기술적으로 증명하여 문헌화 한것을 예로 들면 일본식, 중국식 사고방식을 우리나라에 들이려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일관 되었구요..
무술이 새로울것이 없다는 편견 일수도 있구요.
무술창시자에 대한 의견글이 있어 관심을 가지게 되네요.
저는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서 경호무술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광남 원장입니다.
경호무술에 대한 소유(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으로 무예랑 경호무술 게시판에 법률행위에 앞서 허위주장을 하시는 분과 의견을 나눈적이 있죠.. 사전 경고의 의미와 권리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경호무술 소유권자측의 입장에서 인지시키는 의사를 전달 했죠..
이야기에 앞서 경호무술의 창시자/기원/어원/문헌적정립 등을 정리하여 설명한다면
무 술 명 : 경호무술[警護武術]
기 원 : 1992년
종 주 국 : 대한민국
창 시 자 : 장 명 진(張明鎭:1967~)
경호무술의 정의(定義)
경호무술이란 자신을 포함하여 경호대상에 대하여 가해져오는 각종 공격 및 위험요소로부터 신체 및 생명을 보호해주는 『호위호신무술』 이다.
경호무술의 어원(語原)
경호무술(警護武術)의 어원(語原)은 『호위하여 지킨다』는 뜻으로 경호(警護)자와 무술(武術)자를 따와 합성한 합성어 이다. 경호무술이란, 다시 말해 경호원(자신)이 보호해야할 경호대상에게 위험이 존재하거나 경호대상에 대한 신체 및 생명에 대하여 물리적 공격위험으로부터 기술적으로 공격자를 무력화 하여 제압할 수 있는 호위호신무술(護衛護身武術)이란 뜻으로 무술명을 창안(創案)하여 1992년 장명진선생이 경호무술이라 명명(命名)하게 된 것이다.
경호무술은 장명진(張明鎭)선생이 경호실무(警護實務)를 기초로 1992년 창시(創始)한 무술로서, 호위호신개념으로 창안․연구․개발한 무술이다. 경호직무수행자 및 일반 사회인이 체력을 쌓고 자신 및 사랑하는 사람, 가족 등을 보호할 수 있는 패밀리(family)무술로 보급되고 있다. 경호무술은 태권도, 유도등과 같이 두 선수가 맞붙어 승부를 가리는 경기형식이 아닌 혼자 또는 팀, 패밀리(가족) 단위로 공격자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防禦)하고 경호대상(가족,지켜주고싶은이)을 보호(保護)하는“호위호신(護衛護身)무술”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경호무술의 문헌(文獻)적 정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1994년으로 장명진선생에 의해 경호무술의 모든 것이 집대성(集大成)되어 졌다. 경호학(경호실무)과 경호무술의 원작자이기도한 장명진선생이 호위호신무술인 경호무술의 기술체계(技術體系)를 정형화(定形化)하여 정립(定立) 하고〈경호실무〉와〈경호무술〉을 직접 저술(著述)하여 출판(出版)함에 따라 경호무술의 학문적, 기술적, 문헌적 정립이 완벽히 이루어졌다.
특히,〈경호무술〉책이 세계 무술사(武術史) 에서도 문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은 무술종목 중 역대 최대 규모(1,704page:사진12,000컷)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과 창시자가 직접 무술창안, 기술체계정립, 저술, 시연하여 집대성한 경우의 무술서적 으로는 경호무술이 유일(唯一)하다는 것에 있다.
경호무술의 경우 위와 같이 창시자.기원.어원.문헌이 명확합니다.
또한 무술명의 명명자, 기술체계(용어.용법)정립자, 저작(원작)자가 바로 창시자 장명진선생 이기에
경호무술에 대한 소유(지적재산)권이 장명진선생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술중에는 창시자가 있는 무술들이 실제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예로 들면 특공무술,해동검도,공권유술,심검도,한기도,경호무술 등등...
태권도의 경우는 특공무술이나 해동검도의 경우와 유사 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공무술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내용이 분명한경우라 구분이 쉽죠. 무술명의 명명자는 차지철경호실장(무술명하사)이고 창시자는 당시 무술개발에 참여하신 분들로 창시자들이 여러분이죠. 이름은 언급하기 조심스럽내요
해동검도는 일련의 법률행위과정에서 명명자는 1982년 최태민목사님이고 창시자는 두분이다 할 수 있죠.
예로 들어 설명해 드렸지만 혹시나 하여 적잖은 부담이 있내요.. 혹여 오해의 소지가 없으시길 양해바랍니다.
태권도의 경우는 여러 주장을 취합해 보면 그런대로 명확해 지는 부분이 있죠.
먼저 명명자를 따지는 경우가 매우 난해 합니다.
"태권"이라는 명을 고 최홍의분 께서 창안하여 제안하시고 관철 되기까지 일관성있게 주장하셨습니다.
물론 명칭위원회의에 의결되어 결정된 사안으로 제안자가 명명자이다라는 결론은 어렵지만 "태권"명을 창안하여 제안한자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하나 결부되는것은 이 명칭을 이승만대통령에게 제가 받았다는것인데 여기서도 무술명을 하사 한것이 아니고 인정 또는 허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태권도의 명칭에 있어
"태권"명을 창안하여 제안한 명칭 제안자는 최홍의장군
"태권도"의 무술명칭 명명결정은 명칭위원회
"태권도"의 무술명칭 승인 허가는 이승만 대통령
"태권도"를 국기로 하고 "국기태권도"라는 한글 휘호를 내린것은 박정희 대통령 이다.
엄밀히 관계를 따져 말한다면 위의 내용이 태권도의 무술명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명명설이 될 수 있습니다.
태권도의 기술체계에 있어 가장 명확한 것은 바로 품세제정 시기로 이를 학문적이론과 실무적 기술을 접목하여 개발하여 교재화 하였던 1972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권도협회 설립 이후부터 품세제정의 시기에 까지 태권도 만의 정형화된 기술체계가 없이 대련위주의 수련이 거듭되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로 이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술위원회에서는 태권도의 품세,서기,차기,치기,용어등을 정립하여 학문적,기술적으로 정형화 하여 문헌화 하였던 것이 1972년입니다. 이 시기에 오늘날의 태권도가 모습을 갖추었다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의 참여하고 연구하여 태권도 기술을 창안하고 정립한분들이 태권도 기술의 창시자들로 불 수 있습니다. 기본 뼈대와 전체적인 틀을 완성하여 정형화 한 시기가 바로 이때 이기 때문에 태권도 기술부분의 정립자들이 여기에 공동적으로 참여한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자면 태권도 기술체계를 정립한 창시자가 여러분이다 라는 것 입니다.
또하는 태권도의 종주국이 한국(남)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기이며, 태권도 명이 한국에서 명명되었으며, 태권도의 기술체계 정립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것을 뒷 받침 합니다.
여기서 창시자로 거론 되는 고 최홍의 분께서 1972년 이전에 현재 태권도의 기술체계(용어.용법)등을 창안하여 정립하고 이를 학문적, 기술적으로 집대성한 서적을 직접 저술하여 내놓으셨다면 기술체계의 창시자로서 권리를 인정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태권도의 탄생과 세계에 태권도를 알리는데 공헌하신분임은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여 보면 확실한 것이고 그 업적에 대하여 존경의 대상이 되실분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분이 어떠한 이유(?)로 망명하셨고 그 이후의 행보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역사적으로 그 족적이 선명히 사실로 존재 함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위의 글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태권도는 국가의 소유로 보는것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의 소유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권리를 보장받고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대중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대 국가의 대상이라면 아무리 스포츠 경기종목이라 하여도 재산권은 한국에 있다 하여 일정한 비용(로열티)을 지불하고 사용하는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 그러합니다.
지적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판단됩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여 권리를 행사 하기에는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의 소유가 아니다 하더라도 공동의 기술을개발한 여러명에게 공동의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동발의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한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태권도의 명칭 제안자는 최홍의장군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창시자(새로운것을맨처음세상에만들어낸사람)로 딱 최홍의 장군 한분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이는 법률적으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당시 공동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창시자들로 인정될 것이며, 각각의 기술(품세등)을 창안하여 창시하신 분들도 창시자들로 인정됩니다. 이것은 태권도가 공식적으로 기술을 제정한 1972년까지를 기준하여 실제 참여하여 그 실적이 인정되는 분들이 태권도의 창시자들이다 라고 하는것이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권도의 창시자가 한명이 아니다 하더라도 역사적 가치를 생각 한다면 당시의 공동 참여자들을 사실확인과 실적을 확인하여 창시자들로 발표하고 보존하는것이 우리 문화의 우수하고 위대한 문화 유산인 태권도의 위상고취와 전승 발전 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일본1940년대 ,중국1930년대에 국가적 지원체제에서 창시자,기원,어원등을 명확히 하여 역사성을 확고히 하고 학문적,기술적으로 문헌화 하여 무형의 지적재산으로 보존할수 있도록 하였듯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술도 문헌적 정립을 통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로 국가 또는 개인이 무형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의 소견이기는 하나 가능한 객관성을 가지고 전개 하였다는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경호무술에 관한 내용을 제외 하고는 어디까지나 이는 개인의 지표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술창시,소유권등에 관심이 많아 주제 넘게 끼어 들었지만,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있음을 사전에 알고 기술한 것으로 저의 생각이 이렇다정도에서 받아 들여 주셨음 합니다.
무술 창시자라는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다 못해 어불성설로 여겨지는 것이기도 하죠..
해방이후 근 현대사 50여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대표적 무도에서 창시자와 기원등이 불분명하고 무술명의 어원도 불분명하였기에 아여 창시.기원.어원은 무술에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용인 되었죠.
중국, 일본의 무술에 기원, 창시, 어원 등이 학문적,역사적,기술적으로 증명하여 문헌화 한것을 예로 들면 일본식, 중국식 사고방식을 우리나라에 들이려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일관 되었구요..
무술이 새로울것이 없다는 편견 일수도 있구요.
무술창시자에 대한 의견글이 있어 관심을 가지게 되네요.
저는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서 경호무술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광남 원장입니다.
경호무술에 대한 소유(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으로 무예랑 경호무술 게시판에 법률행위에 앞서 허위주장을 하시는 분과 의견을 나눈적이 있죠.. 사전 경고의 의미와 권리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경호무술 소유권자측의 입장에서 인지시키는 의사를 전달 했죠..
이야기에 앞서 경호무술의 창시자/기원/어원/문헌적정립 등을 정리하여 설명한다면
무 술 명 : 경호무술[警護武術]
기 원 : 1992년
종 주 국 : 대한민국
창 시 자 : 장 명 진(張明鎭:1967~)
경호무술의 정의(定義)
경호무술이란 자신을 포함하여 경호대상에 대하여 가해져오는 각종 공격 및 위험요소로부터 신체 및 생명을 보호해주는 『호위호신무술』 이다.
경호무술의 어원(語原)
경호무술(警護武術)의 어원(語原)은 『호위하여 지킨다』는 뜻으로 경호(警護)자와 무술(武術)자를 따와 합성한 합성어 이다. 경호무술이란, 다시 말해 경호원(자신)이 보호해야할 경호대상에게 위험이 존재하거나 경호대상에 대한 신체 및 생명에 대하여 물리적 공격위험으로부터 기술적으로 공격자를 무력화 하여 제압할 수 있는 호위호신무술(護衛護身武術)이란 뜻으로 무술명을 창안(創案)하여 1992년 장명진선생이 경호무술이라 명명(命名)하게 된 것이다.
경호무술은 장명진(張明鎭)선생이 경호실무(警護實務)를 기초로 1992년 창시(創始)한 무술로서, 호위호신개념으로 창안․연구․개발한 무술이다. 경호직무수행자 및 일반 사회인이 체력을 쌓고 자신 및 사랑하는 사람, 가족 등을 보호할 수 있는 패밀리(family)무술로 보급되고 있다. 경호무술은 태권도, 유도등과 같이 두 선수가 맞붙어 승부를 가리는 경기형식이 아닌 혼자 또는 팀, 패밀리(가족) 단위로 공격자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防禦)하고 경호대상(가족,지켜주고싶은이)을 보호(保護)하는“호위호신(護衛護身)무술”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경호무술의 문헌(文獻)적 정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1994년으로 장명진선생에 의해 경호무술의 모든 것이 집대성(集大成)되어 졌다. 경호학(경호실무)과 경호무술의 원작자이기도한 장명진선생이 호위호신무술인 경호무술의 기술체계(技術體系)를 정형화(定形化)하여 정립(定立) 하고〈경호실무〉와〈경호무술〉을 직접 저술(著述)하여 출판(出版)함에 따라 경호무술의 학문적, 기술적, 문헌적 정립이 완벽히 이루어졌다.
특히,〈경호무술〉책이 세계 무술사(武術史) 에서도 문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은 무술종목 중 역대 최대 규모(1,704page:사진12,000컷)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과 창시자가 직접 무술창안, 기술체계정립, 저술, 시연하여 집대성한 경우의 무술서적 으로는 경호무술이 유일(唯一)하다는 것에 있다.
경호무술의 경우 위와 같이 창시자.기원.어원.문헌이 명확합니다.
또한 무술명의 명명자, 기술체계(용어.용법)정립자, 저작(원작)자가 바로 창시자 장명진선생 이기에
경호무술에 대한 소유(지적재산)권이 장명진선생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술중에는 창시자가 있는 무술들이 실제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예로 들면 특공무술,해동검도,공권유술,심검도,한기도,경호무술 등등...
태권도의 경우는 특공무술이나 해동검도의 경우와 유사 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공무술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내용이 분명한경우라 구분이 쉽죠. 무술명의 명명자는 차지철경호실장(무술명하사)이고 창시자는 당시 무술개발에 참여하신 분들로 창시자들이 여러분이죠. 이름은 언급하기 조심스럽내요
해동검도는 일련의 법률행위과정에서 명명자는 1982년 최태민목사님이고 창시자는 두분이다 할 수 있죠.
예로 들어 설명해 드렸지만 혹시나 하여 적잖은 부담이 있내요.. 혹여 오해의 소지가 없으시길 양해바랍니다.
태권도의 경우는 여러 주장을 취합해 보면 그런대로 명확해 지는 부분이 있죠.
먼저 명명자를 따지는 경우가 매우 난해 합니다.
"태권"이라는 명을 고 최홍의분 께서 창안하여 제안하시고 관철 되기까지 일관성있게 주장하셨습니다.
물론 명칭위원회의에 의결되어 결정된 사안으로 제안자가 명명자이다라는 결론은 어렵지만 "태권"명을 창안하여 제안한자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하나 결부되는것은 이 명칭을 이승만대통령에게 제가 받았다는것인데 여기서도 무술명을 하사 한것이 아니고 인정 또는 허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태권도의 명칭에 있어
"태권"명을 창안하여 제안한 명칭 제안자는 최홍의장군
"태권도"의 무술명칭 명명결정은 명칭위원회
"태권도"의 무술명칭 승인 허가는 이승만 대통령
"태권도"를 국기로 하고 "국기태권도"라는 한글 휘호를 내린것은 박정희 대통령 이다.
엄밀히 관계를 따져 말한다면 위의 내용이 태권도의 무술명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명명설이 될 수 있습니다.
태권도의 기술체계에 있어 가장 명확한 것은 바로 품세제정 시기로 이를 학문적이론과 실무적 기술을 접목하여 개발하여 교재화 하였던 1972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권도협회 설립 이후부터 품세제정의 시기에 까지 태권도 만의 정형화된 기술체계가 없이 대련위주의 수련이 거듭되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로 이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술위원회에서는 태권도의 품세,서기,차기,치기,용어등을 정립하여 학문적,기술적으로 정형화 하여 문헌화 하였던 것이 1972년입니다. 이 시기에 오늘날의 태권도가 모습을 갖추었다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의 참여하고 연구하여 태권도 기술을 창안하고 정립한분들이 태권도 기술의 창시자들로 불 수 있습니다. 기본 뼈대와 전체적인 틀을 완성하여 정형화 한 시기가 바로 이때 이기 때문에 태권도 기술부분의 정립자들이 여기에 공동적으로 참여한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자면 태권도 기술체계를 정립한 창시자가 여러분이다 라는 것 입니다.
또하는 태권도의 종주국이 한국(남)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기이며, 태권도 명이 한국에서 명명되었으며, 태권도의 기술체계 정립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것을 뒷 받침 합니다.
여기서 창시자로 거론 되는 고 최홍의 분께서 1972년 이전에 현재 태권도의 기술체계(용어.용법)등을 창안하여 정립하고 이를 학문적, 기술적으로 집대성한 서적을 직접 저술하여 내놓으셨다면 기술체계의 창시자로서 권리를 인정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태권도의 탄생과 세계에 태권도를 알리는데 공헌하신분임은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여 보면 확실한 것이고 그 업적에 대하여 존경의 대상이 되실분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분이 어떠한 이유(?)로 망명하셨고 그 이후의 행보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역사적으로 그 족적이 선명히 사실로 존재 함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위의 글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태권도는 국가의 소유로 보는것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의 소유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권리를 보장받고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대중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대 국가의 대상이라면 아무리 스포츠 경기종목이라 하여도 재산권은 한국에 있다 하여 일정한 비용(로열티)을 지불하고 사용하는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 그러합니다.
지적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판단됩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여 권리를 행사 하기에는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의 소유가 아니다 하더라도 공동의 기술을개발한 여러명에게 공동의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동발의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한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태권도의 명칭 제안자는 최홍의장군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창시자(새로운것을맨처음세상에만들어낸사람)로 딱 최홍의 장군 한분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이는 법률적으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당시 공동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창시자들로 인정될 것이며, 각각의 기술(품세등)을 창안하여 창시하신 분들도 창시자들로 인정됩니다. 이것은 태권도가 공식적으로 기술을 제정한 1972년까지를 기준하여 실제 참여하여 그 실적이 인정되는 분들이 태권도의 창시자들이다 라고 하는것이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권도의 창시자가 한명이 아니다 하더라도 역사적 가치를 생각 한다면 당시의 공동 참여자들을 사실확인과 실적을 확인하여 창시자들로 발표하고 보존하는것이 우리 문화의 우수하고 위대한 문화 유산인 태권도의 위상고취와 전승 발전 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일본1940년대 ,중국1930년대에 국가적 지원체제에서 창시자,기원,어원등을 명확히 하여 역사성을 확고히 하고 학문적,기술적으로 문헌화 하여 무형의 지적재산으로 보존할수 있도록 하였듯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술도 문헌적 정립을 통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로 국가 또는 개인이 무형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의 소견이기는 하나 가능한 객관성을 가지고 전개 하였다는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경호무술에 관한 내용을 제외 하고는 어디까지나 이는 개인의 지표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술창시,소유권등에 관심이 많아 주제 넘게 끼어 들었지만,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있음을 사전에 알고 기술한 것으로 저의 생각이 이렇다정도에서 받아 들여 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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