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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선거방식

00구 지회 회장 선거 방식 간선제 위법 판결

2004/10/25/ 추천수:0
간선제를 실시하려던 00구 태권도협회장(회장 000) 선거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법적인 제동이 걸렸다.
[사진설명: 구지회 규약의 일부]

이는 지난 19일 실시 예정이었던 **구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방식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일부소속 회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번 결정문을 살펴보면, ‘회장은 총회에서 결정한다(구지회 규약 9조 1항).’라는 자치규약을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내린 결정에 따라 간선제를 실시하려던 것이 불법이라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당일 투표함까지 만들고 간선제를 실시하려던 **구태권도협회 회장선거는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구협회측은 오는 29일 임시총회를 열어 합법적인 절차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구협회 선거방식에 의혹을 가진 구지회 소속 과반수 회원들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무산되었고, 이어 서울시협회로 선거방식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불명확한 답변을 받자 결국 법에 호소한 것이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일부 회원인 도장 관장들은 “서울시협회가 회원들의 싸움을 부추긴 꼴이다”며 서울시 협회측에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사건의 법적 결론이 태권도 전반에 만연한 불법선거에 발목을 잡는 시발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 회장의 개인부담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단체장들이 협회공금을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의식한 법적 결정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최근 진행 중인 각 구 협회장 선거에 향후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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