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인증은 무등록체육관도 가능한가여?
공정거래위원회 는 000태권도협회에 대하여
자신의 "도장단체등록규정"에 회원자격을 태권도 4단이상 등의 자
격을 갖추고 2년이상 사범으로 근무한 자로 한정하거나 자신의 구
성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를 거부한 행
위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인정하여 2004.1.12. 시정조치 하였음
* 각구청.시청에 체육시설업 신고(자격요건필수)
* 각 시도,협회 등록 (자율. 이것은 임의 단체임)
*승품/단 심사. 연고지가 아니라도 , 승단심사서류를
접수 받는 협회로 가서 심사 ( 자율)
자신의 "도장단체등록규정"에 회원자격을 태권도 4단이상 등의 자
격을 갖추고 2년이상 사범으로 근무한 자로 한정하거나 자신의 구
성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를 거부한 행
위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인정하여 2004.1.12. 시정조치 하였음
* 각구청.시청에 체육시설업 신고(자격요건필수)
* 각 시도,협회 등록 (자율. 이것은 임의 단체임)
*승품/단 심사. 연고지가 아니라도 , 승단심사서류를
접수 받는 협회로 가서 심사 (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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