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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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관장님들께 고견을 여쭙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실명으로 적지 않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태권도장에서 어린 수련생이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사고가 있었는데

외관상으로나 통증의 유무등 간단한 넘어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귀가 피아노를 치다가
의자에서 옆으로 넘어져 바닥에 다시한번 체육관에서 넘어져 부딪힌 똑같은 부위를 부딪혔습니다

아이가 통증과 구토를 하여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하고 하여

병원비가 100만원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님은 체육관에서 1차적으로 넘어진
충격 때문이라며 보상을 요구하시는데 여러 관장님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판단하실지 고견을 여쭈어 봅니다. 반대로 집에서 피아노의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아무일 없었지도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의견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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