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이 것이 4. 3 제주 민중항쟁
12, 이 것이 4. 3 제주 민중항쟁
미군정 때 일어난 대 살인 사건이다.
미 양키는 1945년9월8일부터 미제 환영 인파에게 총을 막 쏘면서 대한민국에 들어와 엄청난 살인을 하기 시작을 했다. 오늘에 이라크 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들 하지는 아니했을 것.
생매장 시켜 죽이고
강간하여 죽이고
폭행으로 때려죽이고
옥에 가둬 죽이고
굶겨 죽이고
우마차로 찢어죽이고
불에 태워죽이고
총 쏴 죽었다.
그 억울하게 죽은 사상자가 자 그 만이 남북 합하여 약4백만이나 된다.
보자!
1948.4.3일-제주도 4.3사건 발발. 제주도 도민의 5만7천 가옥 중에서 1,200호가 완전히 불타버리고, 7만5천명 이상 살해 되였으며, 소 17,000마리, 돼지 22,000마리, 말 7,000필, 닭은 셀 수도 없이 죽었다.
들짐승들을 포함하고 또 그 짐승들이 먹고 사는 곤충들의 죽음까지 함하고 초목들의 죽음까지를 함하면 어머 어마 할 것이다.
1948년4월3일 제주도 마을엔 개도 짖지 않던 때.
시아버지를 엎드리게 해서 며누리를 등에 태워 운동장을 기어 다니게 하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서로 뺨을 때리게 하고, 아버지를 죽이면서 아들에게 박수를 치도록 하고, 아들의 목을 베어 어머니에게 들고 오게 하고 (목을 베어 와야 전과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남녀를 불어네 구타하면서 성교를 강요했고 여자의 국부를 불로 지지기도 했어 그것이 밤에는 그 썩은 냄새로 잠을 못 이룰 지경이었다고 또 집단 강간을 하고 처형해 버리는 등 인간으로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반인륜적 만행이 수없이 자행 되였다. 이 것이 바로 민족에 대 살인 역적들이며 친일, 친미 사대 매국노들의 행동이고 야만인 미 양키들의 소행이었다.
그렇게 한 자들은 어느 누구의 명령으로 어느 누가, 누구에게 이런 미친 지랄들을 했냐! (4.3은 말한다. 5권 66쪽). 천치 바보도 이런 짓이 나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짐승은 잡아서 고기로 라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짐승보다 못난 동물이었다.
1948.4.19일-남북한 제 정당 사회단체 연석(連席)회의 개최. 평양에서 56개 정당 사회단체 총계: 695명(노동자 154명, 농민 111명, 정치인 195명, 기업가 9명, 상업가 39명, 공공기관 간부 86명, 목사. 장로. 승려 14명, 문학 예술가 28명, 학생 22명, 도시빈민 37명). 이 연석회의는 역사상 최초로 남북의 민중이 조국통일 건설에 관한 원칙적 합의점에 도달 하게 되었다는 데 높은 의의.
1948.5.10일 - 남한 단독 선거 하겠다고 모욕적인 발표 단행. 단독선거(등록 하였소 74%. 등록 안하였소, 26%. 자발적으로 하였소. 9%. 강요당하였소. 91%). 한국민중 목숨내건 처절한 항거 속에서 강압적으로 추진.
가공스러운 폭력 선거로 - 남한 3분의1도 못 미치는 숫자 투표. 이 때 5월7일-5월10일까지 단독선거 반대투쟁, 무참히 민중 학살 350명. 검거 투옥된 숫자 5,425명. 선거 후 결과 발표는 거주 인구 3분지 2의 유권자가 자유로운 의사를 정당하게 표현했다고 뻔뻔스럽게 허위 보고 및 보도했다.
이렇게 하여서 대한민국은 민주의 폐허 위에서 우리의 주권이 시체더미위에서 그리고 미국의 사생아로서 오욕의 운명을 안은 채 태어났다. 그리하여 8.15일이 해방이 아니라 완벽히 방해로서 다시 식민지국으로 시작 되였다. 그러면서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미국의 원조가 중단되면 남한은 단 3개월 이내에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1948.5.15일-미군정은 전력을 단전하므로 서 막대한 타격을 주다. (직물공업, 조선공업, 질업, 고무공업). 미군정은 북한이 남한의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전을 중단했다고 강변.
1948.8.24일-남한 땅에서 미국의 계속적인 군사지배권을 보장하기위해 “과도기간 잠정적 군사 및 안전에 대한 행정협정”
제1조-주한 미군 사령관은 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군을 계속 조직, 훈련, 할 것을 동의한다.
제2조-주한 미군 사령관은 국방군의 조직 훈련 장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방군인, 국방경비대, 해안 경비대, 비상지역에 주둔하는 국립경찰파견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작전상의 통제 행사하는 권한을 보유 합의한다.
제3조-대한민국 대통령은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지역 시설인 항구, 진지, 철도, 병참선, 비행장, 기타에 대해서 통제권을 보유할 것을 동의한다.
1948.10.02일-거제도에 주둔하고 있던 500여명의 군 병력은 정부의 제주도진압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봉기를 단행했다. 05.04일.-05.24일.
미군정 때 일어난 대 살인 사건이다.
미 양키는 1945년9월8일부터 미제 환영 인파에게 총을 막 쏘면서 대한민국에 들어와 엄청난 살인을 하기 시작을 했다. 오늘에 이라크 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들 하지는 아니했을 것.
생매장 시켜 죽이고
강간하여 죽이고
폭행으로 때려죽이고
옥에 가둬 죽이고
굶겨 죽이고
우마차로 찢어죽이고
불에 태워죽이고
총 쏴 죽었다.
그 억울하게 죽은 사상자가 자 그 만이 남북 합하여 약4백만이나 된다.
보자!
1948.4.3일-제주도 4.3사건 발발. 제주도 도민의 5만7천 가옥 중에서 1,200호가 완전히 불타버리고, 7만5천명 이상 살해 되였으며, 소 17,000마리, 돼지 22,000마리, 말 7,000필, 닭은 셀 수도 없이 죽었다.
들짐승들을 포함하고 또 그 짐승들이 먹고 사는 곤충들의 죽음까지 함하고 초목들의 죽음까지를 함하면 어머 어마 할 것이다.
1948년4월3일 제주도 마을엔 개도 짖지 않던 때.
시아버지를 엎드리게 해서 며누리를 등에 태워 운동장을 기어 다니게 하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서로 뺨을 때리게 하고, 아버지를 죽이면서 아들에게 박수를 치도록 하고, 아들의 목을 베어 어머니에게 들고 오게 하고 (목을 베어 와야 전과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남녀를 불어네 구타하면서 성교를 강요했고 여자의 국부를 불로 지지기도 했어 그것이 밤에는 그 썩은 냄새로 잠을 못 이룰 지경이었다고 또 집단 강간을 하고 처형해 버리는 등 인간으로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반인륜적 만행이 수없이 자행 되였다. 이 것이 바로 민족에 대 살인 역적들이며 친일, 친미 사대 매국노들의 행동이고 야만인 미 양키들의 소행이었다.
그렇게 한 자들은 어느 누구의 명령으로 어느 누가, 누구에게 이런 미친 지랄들을 했냐! (4.3은 말한다. 5권 66쪽). 천치 바보도 이런 짓이 나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짐승은 잡아서 고기로 라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짐승보다 못난 동물이었다.
1948.4.19일-남북한 제 정당 사회단체 연석(連席)회의 개최. 평양에서 56개 정당 사회단체 총계: 695명(노동자 154명, 농민 111명, 정치인 195명, 기업가 9명, 상업가 39명, 공공기관 간부 86명, 목사. 장로. 승려 14명, 문학 예술가 28명, 학생 22명, 도시빈민 37명). 이 연석회의는 역사상 최초로 남북의 민중이 조국통일 건설에 관한 원칙적 합의점에 도달 하게 되었다는 데 높은 의의.
1948.5.10일 - 남한 단독 선거 하겠다고 모욕적인 발표 단행. 단독선거(등록 하였소 74%. 등록 안하였소, 26%. 자발적으로 하였소. 9%. 강요당하였소. 91%). 한국민중 목숨내건 처절한 항거 속에서 강압적으로 추진.
가공스러운 폭력 선거로 - 남한 3분의1도 못 미치는 숫자 투표. 이 때 5월7일-5월10일까지 단독선거 반대투쟁, 무참히 민중 학살 350명. 검거 투옥된 숫자 5,425명. 선거 후 결과 발표는 거주 인구 3분지 2의 유권자가 자유로운 의사를 정당하게 표현했다고 뻔뻔스럽게 허위 보고 및 보도했다.
이렇게 하여서 대한민국은 민주의 폐허 위에서 우리의 주권이 시체더미위에서 그리고 미국의 사생아로서 오욕의 운명을 안은 채 태어났다. 그리하여 8.15일이 해방이 아니라 완벽히 방해로서 다시 식민지국으로 시작 되였다. 그러면서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미국의 원조가 중단되면 남한은 단 3개월 이내에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1948.5.15일-미군정은 전력을 단전하므로 서 막대한 타격을 주다. (직물공업, 조선공업, 질업, 고무공업). 미군정은 북한이 남한의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전을 중단했다고 강변.
1948.8.24일-남한 땅에서 미국의 계속적인 군사지배권을 보장하기위해 “과도기간 잠정적 군사 및 안전에 대한 행정협정”
제1조-주한 미군 사령관은 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군을 계속 조직, 훈련, 할 것을 동의한다.
제2조-주한 미군 사령관은 국방군의 조직 훈련 장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방군인, 국방경비대, 해안 경비대, 비상지역에 주둔하는 국립경찰파견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작전상의 통제 행사하는 권한을 보유 합의한다.
제3조-대한민국 대통령은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지역 시설인 항구, 진지, 철도, 병참선, 비행장, 기타에 대해서 통제권을 보유할 것을 동의한다.
1948.10.02일-거제도에 주둔하고 있던 500여명의 군 병력은 정부의 제주도진압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봉기를 단행했다. 05.04일.-05.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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