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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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람을 향하여 총을 겨눌 수가 없습니다.

민중의소리 24일자 논평에 귀를 기울이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차가운 머리로 이 쟁점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논평의 핵심내용을 동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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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 국민개병제가 실시 된 지 반세기만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그것이다.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역사에 남을 판결을 했다.

대법원 판례까지 뒤집고,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것을 감수하면서 소신있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박수를 보낸다. 비록 병무청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하여 그 결정이 빛을 볼지는 불투명하다 하더라도 드뢰피스 재판처럼 한 시대를 가를 판결이라 평가한다.

우리는 줄곧 인간 내면의 목소리인 양심은 법의 잣대로 판단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가 "양심의 자유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 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밝힌 대목은 양심의 자유에 있어 적확한 견해이자 이번 판결의 배경을 말해 준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종교적 신념이든, 정치적 신념이든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그 기준과 형평성만 명확하다면 포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일부에서 " 그럼 군대 간 사람은 양심이 없다는 거냐?"라며, 군 복무자와 기피자의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대체 복무를 주장하고 있거니와 재판부도 비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단호한 판결을 내렸음을 주목해야 한다.

민중 속에서 형평성을 제기하는 심정도 충분히 이해 간다. 그간 한국에서 병역은 사회적 신분과 밀접히 연관되어 왔다. 국회의원, 장차관등 고위층은 자신들은 물론 그들의 자식들조차 일반인에 비해 절반도 채 군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중이 병역문제에 형평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비양심적 병역 기피범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 문제와 양심적 병역 거부를 갈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특정 종교의 한 정파의 문제를 넘어 타 종교로 확산되었으며, 현직 교사도 정치적 이유로 병역 거부를 선언하는 실정이다.

앞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병역 거부 대열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하루 빨리 대체 복무제도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미 시민적, 정치적 권리로서 양심의 자유 는 그것을 제한할 이유와 근거를 압도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제 "누가 군대에 가겠냐?"는 극단론이나 "무조건 안된다"는 단정론을 버리고 열려진 마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뚜렷한 기준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복무 제도화를 위한 공론의 장에 함께 나서야 한다.

이번 판결이 좋은 계기가 되어 사회 발전의 견인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4년05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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