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수씨에게
전준수씨!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조용히 법으로 해결하십시요.
더군다나 전준수씨는 이미 이번 일로 인하여 고소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던 거짓이던 간에 공연한 적시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범죄행위로 간주되며, 처벌됩니다.
때문에 전준수씨가 이 곳 무토 게시판을 통하여 개인에 대한 비방의 글을 올리고, daum 사이트에 까페를 개설하여 일방적인 비방의 글을 올리는 행위는 절대 정당한 행위가 아니며,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무토게시판에서 전준수씨가 쓴 글이 삭제되고 daum까페가 폐쇄되는 것은 범죄 행위에 대한 적법한 절차입니다.
그 간의 일들을 돌이켜 볼 때 전준수씨가 고소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무토게시판에서 글이 삭제 되고 daum카페가 폐쇄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는 법치 국가에 살고 있으며, 누구나 예외없이 법을 준수하고 따라야 합니다.
본인이 자초한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구체적인 법 조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형법 제307조를 보시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를 명예훼손이라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명예 훼손에 대해 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를 포함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던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공연한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범죄행위로 간주되며,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차원에서 누군가가 인터넷을 통하여 명예훼손의 피해를 당할 경우, 이는 가해자의 신원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삭제 또는 반론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을 방조한 책임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는 자신의 사이트 게시판에 타인이 올려놓은 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사이트의 소유권 및 관리권이 있는 주체로서 자신의 사이트의 글을 임의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조용히 법으로 해결하십시요.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조용히 법으로 해결하십시요.
더군다나 전준수씨는 이미 이번 일로 인하여 고소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던 거짓이던 간에 공연한 적시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범죄행위로 간주되며, 처벌됩니다.
때문에 전준수씨가 이 곳 무토 게시판을 통하여 개인에 대한 비방의 글을 올리고, daum 사이트에 까페를 개설하여 일방적인 비방의 글을 올리는 행위는 절대 정당한 행위가 아니며,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무토게시판에서 전준수씨가 쓴 글이 삭제되고 daum까페가 폐쇄되는 것은 범죄 행위에 대한 적법한 절차입니다.
그 간의 일들을 돌이켜 볼 때 전준수씨가 고소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무토게시판에서 글이 삭제 되고 daum카페가 폐쇄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는 법치 국가에 살고 있으며, 누구나 예외없이 법을 준수하고 따라야 합니다.
본인이 자초한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구체적인 법 조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형법 제307조를 보시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를 명예훼손이라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명예 훼손에 대해 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를 포함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던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공연한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범죄행위로 간주되며,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차원에서 누군가가 인터넷을 통하여 명예훼손의 피해를 당할 경우, 이는 가해자의 신원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삭제 또는 반론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을 방조한 책임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는 자신의 사이트 게시판에 타인이 올려놓은 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사이트의 소유권 및 관리권이 있는 주체로서 자신의 사이트의 글을 임의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조용히 법으로 해결하십시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