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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그 법적근거 입니다.

안산에서 아이기도를 수련하고 있는 윤낙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신하여 글을 올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칫 많은 분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서 대신 글을 올립니다.


형법 제307조를 보시면 명예훼손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를 포함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이 사실이던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공연한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률적인 근거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 행위의 발생이나 그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할 목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개인의 자유 표현의 권리보다 우선되는 행위로 판단되어 정당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무토사이트 운영자가 자유게시판의 글 중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글을 임의 삭제한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무토의 자유게시판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글의 게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에서 거론한 명예훼손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자칫 제3자인 무토 운영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토 운영자의 게시물 임의삭제라는 행위는 자신과 사이트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쉽게말하자면

누군가가 인터넷을 통하여 명예훼손의 피해를 당할 경우, 이는 가해자의 신원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삭제 또는 반론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을 방조한 책임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는 자신의 사이트 게시판에 타인이 올려놓은 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사이트의 소유권 및 관리권이 있는 주체로서 자신의 사이트의 글을 임의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의 처벌규정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수사에 의하여 가해자를 찾아내어 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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