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의 관장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건물주가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계약당시 맨 처음 입주를 하였고, 합기도장의 소음은 당연한 것이나, 아래층의 학원에서는 아무런 민원제기가 없다는 내용, 윗층에 건물주 친인척이 살고 있어 소음에 관한 한 객관적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등을 담아 건물주가 내용증명을 보낼 때 마다 관장님께서도 같이 보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건물주가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계약당시 맨 처음 입주를 하였고, 합기도장의 소음은 당연한 것이나, 아래층의 학원에서는 아무런 민원제기가 없다는 내용, 윗층에 건물주 친인척이 살고 있어 소음에 관한 한 객관적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등을 담아 건물주가 내용증명을 보낼 때 마다 관장님께서도 같이 보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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