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의 관장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주상복합건물 3층에 입주하고있는 합기도 체육관입니다.
작년초에 전체건물에서 가장먼저 입점하고 체육관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몇개월 후 새로운 건물주가 계약을 했고 건물제일 윗층에 살림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주는 전 건물주와 저희체육관과의 계약을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트집과 간섭을 보이며(특히 도장의 소음문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기시작하더군요..
물론 주상복합건물의 특성상 윗층의 주택입주자에겐 도장을 하는 저로써도 미안하고 불편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딱히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1년을 불편하게 살아오면서 도장간판시공때 벽에 균열이 가서 누수가 된다고 내용증명을 띄우더군요..
그래서 간판업자를 불러 하자보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여전히 건물의 소음문제를 시비거리로 남기더군요..
문제는 올초에 계약 1년차가 되자 건물의 임대료를 인상하자는 내용증명을 또 날리더군요..
경기가 불안하고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 당연히 건물의 임대료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이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를 올린다는건 어렵지 않냐고..사정을 말했더니..
도장소음문제 때문에 올려야 된다더군요..
못올리면 나가라더군요..
결국 임료 상향조정이 어렵다고 답을 했더니...또 한통의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의 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윗층의 주택입주자와 그 윗층의 자신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니 명도소송을 걸겠다는것과..
임대료를 올해 10만원 올리고..내년에 또 10만원을 올리겠다는...
참고로..건물주는 5층에 살고...4층에는 건물주의 동생 1가구와..또다른 세입자 가 살고 있는데..
건물주와는 한 통속이라고 볼 수 있죠..
다행히 도장아랫건물은 일반학원인데..자녀가 저의 관원이고..저와도 사이가 좋아 평소에도 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분명 5년계약에 가장먼저 입주한 도장인데..
합기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전혀모르고 건물을 매입하고 또, 입주했단 말입니까
아직 4년의 계약이 남아있고...또 주변시세에 비해 건물이 싼 것도 아닌데..건물임대료를 올려주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일선에서 도장을 경영하시는 선후배 관장님들..
과연 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로 명도소송을 당하고 나의 땀과 노력과 개인의 재산이 투자된 이 도장을 내어 주어야한다는 말입니까..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작년초에 전체건물에서 가장먼저 입점하고 체육관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몇개월 후 새로운 건물주가 계약을 했고 건물제일 윗층에 살림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주는 전 건물주와 저희체육관과의 계약을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트집과 간섭을 보이며(특히 도장의 소음문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기시작하더군요..
물론 주상복합건물의 특성상 윗층의 주택입주자에겐 도장을 하는 저로써도 미안하고 불편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딱히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1년을 불편하게 살아오면서 도장간판시공때 벽에 균열이 가서 누수가 된다고 내용증명을 띄우더군요..
그래서 간판업자를 불러 하자보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여전히 건물의 소음문제를 시비거리로 남기더군요..
문제는 올초에 계약 1년차가 되자 건물의 임대료를 인상하자는 내용증명을 또 날리더군요..
경기가 불안하고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 당연히 건물의 임대료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이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를 올린다는건 어렵지 않냐고..사정을 말했더니..
도장소음문제 때문에 올려야 된다더군요..
못올리면 나가라더군요..
결국 임료 상향조정이 어렵다고 답을 했더니...또 한통의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의 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윗층의 주택입주자와 그 윗층의 자신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니 명도소송을 걸겠다는것과..
임대료를 올해 10만원 올리고..내년에 또 10만원을 올리겠다는...
참고로..건물주는 5층에 살고...4층에는 건물주의 동생 1가구와..또다른 세입자 가 살고 있는데..
건물주와는 한 통속이라고 볼 수 있죠..
다행히 도장아랫건물은 일반학원인데..자녀가 저의 관원이고..저와도 사이가 좋아 평소에도 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분명 5년계약에 가장먼저 입주한 도장인데..
합기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전혀모르고 건물을 매입하고 또, 입주했단 말입니까
아직 4년의 계약이 남아있고...또 주변시세에 비해 건물이 싼 것도 아닌데..건물임대료를 올려주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일선에서 도장을 경영하시는 선후배 관장님들..
과연 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로 명도소송을 당하고 나의 땀과 노력과 개인의 재산이 투자된 이 도장을 내어 주어야한다는 말입니까..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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