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단증 에 대해......
님의 말에 딴지를 건다하면
우선 국가에서 인정하는 협회에서 발급한 단증을 국가관련 분야에서 인정을 한다면 공인단증이라 할수있지 않을까요?
우선 합기도의 경우 모든 협회의 단증이 가산점을 받는것이 아닐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협회는 국가에서 인정을 덜한다 볼수있겠죠.
또한 국가에서 발급하는 모든 것들에 공인이란 말이 붙는것은 아닙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일 경우 그곳에도 공인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증에 공인이란 말이 없다 하여 공인 단증이 안되는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사회가 인정하고 관공서에서 인정을 하는 단증을 공인 단증하지 않을수 없겠지요.
우슈와 가라데 말고도 태견과 레슬링도 국가시험에 가산점이 붙어야 겠죠 그러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 여러사람에게 자리매김이 덜된상태라 국가시험에 가산점이 없는것이라 생각이됩니다.
우선 국가에서 인정하는 협회에서 발급한 단증을 국가관련 분야에서 인정을 한다면 공인단증이라 할수있지 않을까요?
우선 합기도의 경우 모든 협회의 단증이 가산점을 받는것이 아닐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협회는 국가에서 인정을 덜한다 볼수있겠죠.
또한 국가에서 발급하는 모든 것들에 공인이란 말이 붙는것은 아닙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일 경우 그곳에도 공인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증에 공인이란 말이 없다 하여 공인 단증이 안되는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사회가 인정하고 관공서에서 인정을 하는 단증을 공인 단증하지 않을수 없겠지요.
우슈와 가라데 말고도 태견과 레슬링도 국가시험에 가산점이 붙어야 겠죠 그러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 여러사람에게 자리매김이 덜된상태라 국가시험에 가산점이 없는것이라 생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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