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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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면 아무것도 아니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65조). 따라서 처음부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과 같다.

즉 잠시 근신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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