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집행유예면 아무것도 아니지.......... 무카스 회원 · 2004.01.16 12:50 댓글 0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65조). 따라서 처음부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과 같다. 즉 잠시 근신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것이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