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울산태권도협회에 시정조치
공정위, 울산태권도협회에 시정조치
(부산=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14일 회원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협회 미등록 도장에 대해 승단.승품심사를 거부한 울산시태권도 협회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태권도장을 운영할 경우 4단 이상 자격을 갖춘 사범을 배 치하기만 하면 되는데도 울산시태권도협회는 도장 운영자가 직접 4단 이상 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 사범으로 근무해야만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도장개설 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울산태권도협회가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태권도장의 수련생에 대해 서는 승단 및 승품심사를 거부해 비회원 도장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 행위를 해 이같은 조항을 삭제 또는 개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14일 회원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협회 미등록 도장에 대해 승단.승품심사를 거부한 울산시태권도 협회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태권도장을 운영할 경우 4단 이상 자격을 갖춘 사범을 배 치하기만 하면 되는데도 울산시태권도협회는 도장 운영자가 직접 4단 이상 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 사범으로 근무해야만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도장개설 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울산태권도협회가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태권도장의 수련생에 대해 서는 승단 및 승품심사를 거부해 비회원 도장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 행위를 해 이같은 조항을 삭제 또는 개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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