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태권도 발행인 이근창 상대 법적소송 잇따를 듯
최근 태권도신문에 실렸던 글임돠...어떻게 생각하는지...자유로운 의견개진 좀 해봅시다.
월드태권도 발행인 이근창 상대 법적소송 잇따를 듯
이금홍 총장, KTA 등 무고·명예훼손 고발 적극 검토
월드태권도신문사 이근창 발행인을 상대로 한 태권도경기단체와 개인들의 법적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최근 검찰의 김운용 총재 비리수사와 관련, 세계태권도연맹 이금홍 사무총장이 출국금지 조치 등 불이익을 당한데 대해 그 책임이 월드태권도신문 이근창씨에게 있다고 단정하고 조만간 그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발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태권협회(KTA)도 지난 경선당시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구천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월드태권도신문이 그동안 KTA 사업에 대해 사실과 다른 호도, 오보내용을 철저히 가려내 이에 상응한 법적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KTA는 전자호구제 도입 절차 및 온라인 네트워크 사업 등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월드태권도신문이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를 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본지 이승완 회장도 변호사를 통해 이씨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조치하는 한편, 독자를 기만하며 언론남용을 일삼는 패악적인 월드태권도신문을 문화관광부에 의뢰해 폐간조치 시키겠다고 밝혔다.
월드태권도에 재직했던 P모씨는 이와 관련 “연간 규정횟수 이상 발행해야 하는 법을 무시하고 편의적 비정기적으로 절반 정도밖에 발행하지 않아 정기구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권을 쫓아 상습적으로 언론을 남오용 하는가 하면, 직원 임금을 체불한 채 작위적 기사를 강요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다”며 “동업종 종사자의 선의의 피해를 막고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기위해서라도 비위사실을 문광부에 알리고 정기간행물법을 적용시켜 폐간조치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동안 월드태권도신문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일부 지방 시도협회도 이씨를 상대로 여러 가지 법적조치를 준비 중이며, 서울 P모씨, 성남시 K모씨 등 그동안 정기구독을 해온 독자 다수도 지난 1년치 구독료를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월드태권도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퇴직했던 전직 직원 20여명이 최근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만나 월드태권도 발행인과 법적사주에 대한 다각적인 고발조치를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부 및 검찰고발 공소시효, 폐간조치 여부 등을 해당부처에 문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충남 홍성 출신으로 태권도용품업을 해온 이근창씨는 지난 1997년 12월 월간 월드태권도를 창간한 이래 주간잡지와 신문으로 거듭 변신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재정으로 직원 급여를 상습적으로 채불해 고발조치가 이어지면서 노동청으로부터 악덕기업주로 낙인찍히자 법적 사주를 바꿔가면서까지 신문을 계속 발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태권도 발행인 이근창 상대 법적소송 잇따를 듯
이금홍 총장, KTA 등 무고·명예훼손 고발 적극 검토
월드태권도신문사 이근창 발행인을 상대로 한 태권도경기단체와 개인들의 법적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최근 검찰의 김운용 총재 비리수사와 관련, 세계태권도연맹 이금홍 사무총장이 출국금지 조치 등 불이익을 당한데 대해 그 책임이 월드태권도신문 이근창씨에게 있다고 단정하고 조만간 그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발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태권협회(KTA)도 지난 경선당시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구천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월드태권도신문이 그동안 KTA 사업에 대해 사실과 다른 호도, 오보내용을 철저히 가려내 이에 상응한 법적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KTA는 전자호구제 도입 절차 및 온라인 네트워크 사업 등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월드태권도신문이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를 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본지 이승완 회장도 변호사를 통해 이씨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조치하는 한편, 독자를 기만하며 언론남용을 일삼는 패악적인 월드태권도신문을 문화관광부에 의뢰해 폐간조치 시키겠다고 밝혔다.
월드태권도에 재직했던 P모씨는 이와 관련 “연간 규정횟수 이상 발행해야 하는 법을 무시하고 편의적 비정기적으로 절반 정도밖에 발행하지 않아 정기구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권을 쫓아 상습적으로 언론을 남오용 하는가 하면, 직원 임금을 체불한 채 작위적 기사를 강요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다”며 “동업종 종사자의 선의의 피해를 막고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기위해서라도 비위사실을 문광부에 알리고 정기간행물법을 적용시켜 폐간조치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동안 월드태권도신문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일부 지방 시도협회도 이씨를 상대로 여러 가지 법적조치를 준비 중이며, 서울 P모씨, 성남시 K모씨 등 그동안 정기구독을 해온 독자 다수도 지난 1년치 구독료를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월드태권도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퇴직했던 전직 직원 20여명이 최근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만나 월드태권도 발행인과 법적사주에 대한 다각적인 고발조치를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부 및 검찰고발 공소시효, 폐간조치 여부 등을 해당부처에 문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충남 홍성 출신으로 태권도용품업을 해온 이근창씨는 지난 1997년 12월 월간 월드태권도를 창간한 이래 주간잡지와 신문으로 거듭 변신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재정으로 직원 급여를 상습적으로 채불해 고발조치가 이어지면서 노동청으로부터 악덕기업주로 낙인찍히자 법적 사주를 바꿔가면서까지 신문을 계속 발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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