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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을 우롱한 무토상품권.....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태권도장 사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금번 여름 하복을 무토에서 주문할 당시 하복한벌당 상품권을(액면가 2000원)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상품권때문에 하복을 주문한것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어제 상품권이 약 40장이 우편으로 왔더군요...
40*2000= 80000원이라는 금액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도장에 있는 샌드백을 교체하려고 방금 무토에 전화해보니 물건하나당 상품권한장밖에는 사용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이 무토상품권을 다 사용하려면 40개의 물품을 주문해야하고
물품하나당 1만원이상이되야하며...또한 5만원이상되었을때 배송료가 무료라고하니 무척 황당하더군요...
더욱더 황당한건 상품권 유효기간이 2003년 12월31일까지이고 하루에 상품권 1개밖에는 사용할수 없다는점이... 무척 화가납니다...
정상적인 도장에서 3개월동안 이상품권을 다사용하리라 보고 상품권을 발송한건지 아니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소비자와의 약속을 대충넘기려는 의도인지... 심히 의심스럽더군요....
암튼 다시는 무토에서 상품사는일 없을겁니다...
무토.... 제대로좀 하쇼..... 소비자가 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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