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적폐청산









국민신문고로 접수한 민원(신청번호: 1AA-1812-155131, 제목: 경기도태권도협회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조속한 징계 요구)에 대해
진행 경과 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특정감사 실시 협조 요청(2018.3.12.,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체육회)
2. 경기도태권도협회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처분 등 조치 요구(2018.8.23.,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체육회)
3. 경기도태권도협회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처분 등 조치 요구(2018.8.23., 대한체육회 → 경기도체육회, 대한태권도협회)
4. 재심의 신청서(2018.10.15., 경기도태권도협회 → 대한체육회)
5. 재심의 신청서 송부(2018.10.15., 대한체육회 → 문화체육관광부)
6. 경기도태권도협회 특정감사 처분요구 관련 재심의 신청에 대한 회신(2018.11.29.,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체육회)
7. 경기도태권도협회 특정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결과 알림(2018.11.29., 대한체육회 → 경기도체육회, 대한태권도협회)
위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기도태권도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는「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제8조의2(재심의 신청 및 처리)에 따라 재심의 처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문체부에서 경기도 태권도 협회를 대상으로한 특정감사가 재심 처리까지 완료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징계는 커녕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뜻있는 분들이 모여 경기도 체육회 및 경기도 태권도 협회에서 약 20여일간 집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를 언제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하고 깨끗한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1843?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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