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이사장 퇴진을 위한 ‘대규모 옥외집회’에 관한 건
2013 세계태권도한마당 행사가 열리는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홍문종국기원이사장(새누리당 사무총장)의 이사장 퇴진을 위한 대규모 옥외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태권도 진흥법에 설립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법정법인 국기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국기원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홍문종이사장이 사회적 통념 및 정관에 위반하여 이사장으로 선출되고, 이후 정관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국기원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에 본 태미련은 홍문종이사장 퇴진을 위해 100일을 예정으로 1일 8시간씩 평화적인 일인시위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태미련이 평화적인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유신헌법을 연상하게 만드는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관개정(안)을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신임이사를 발표하는 등 초법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저질러 태미련 홍상용 상임의장이 ‘근조 국기원’이란 명정이 덮여져 있는 관을 앞에다 두고 상복을 입고 홍문종이사장 퇴진을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홍문종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민대학 앞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경민대학 관사에 홍이사장의 노부모가 살고 있는 점과 국기원의 문제를 태권도 안에서 조용히 해결해야 한다는 회원들과 주위의 만류로 국기원에서 조용히 단식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식을 지속하던 중 단식투쟁의 의미를 희석시키려는 각종 유언비어를 양산하여 태권도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 태미련은 단식 10일째 되는 8월 28일 태권도한마당이 열리는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옥외집회신고를 하여 태권도한마당에 모인 전세계 태권도인들을 상대로 홍문종이사장의 선출과정의 불법성 및 선출 이후의 초법적인 행위를 알리고 홍문종이사장의 퇴진 운동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옥외집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별첨 1. 홍문종이사장의 선출과정에서의 정관위반
2. 신임이사선출과정에서의 정관위반
3. 이사장취임 이후의 초법적인 정책결정
2013년 8월 26일
별 첨
1.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의 정관 위반
정관 제8조 1항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1) 이사장 선출 과정 (재적이사 14명)
① 4월 23일 2013년도 3차 임시이사회에서 안상수, 안홍준의원이 이사장에 출마하기 위한 이사선출과정에서 찬성9, 반대 8로 이사 진입에 실패하였다.(당시 재적이사 19명)
② 5월 15일 5차 임시회의에서 이사장 선출의 건이 무산됨
③ 5월 26일 6차 임시이사회에서 문대성, 김성태이사 과반득표 실패로 이사장 선출 실패
③ 5월 30일 제2기 1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 개최 직전 무산
④ 6월 17일 제 2기 2차 임시회의 에서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⑤ 홍문종이사, 임신자이사가 출마하여 홍문종 이사가 찬성 7표, 임신자 이사가 찬성 5표를 얻어 과반수를 넘지 못하여 탈락하였다.
⑥ 이사장선거 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이전 이사회에서 출마하여 과반득표에 실패한 김성태이사를 포함하여 컷오프식 투표하기로 결의하고, 최다득표자를 이사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결하여 홍문종, 임신자, 김성태이사를 후보로 등록하고 컷오프 투표를 실시하였다.
⑦ 1차 컷오프에서 김성태이사가 탈락하고 2차 컷오프에서 홍문종이사 7표, 임신자이사 5표 득표로 과반수에 미달하여 다 득표자인 홍문종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2) 위반사항
①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홍문종, 임신자이사를 당일 같은 이사회에서 후보로 등록하게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② 정관에 이사장 선출을 위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사장 선거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장 선출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선거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다 득표자를 이사장으로 추대하기로 한 결정은 후보 간의 형평성과 특정후보에 이득을 줄 수 있으며, 이사들의 독립된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이다.
③ 정관에 규정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을 넘어선 다 득표자 이사장 추대 결의는 정관에 정한 선출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
④ 그러므로 정관 제 8조 1항을 위반한 6월 17일의 이사장 선출은 무효이다.
2. 신임이사선임과정에서의 정관위반
정관 제 8조 4항 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정관 제 20조 3항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1) 신임이사 선출과정
① 7월 9일 제2기 3차 임시이사회에서 5명의 전형위원(자문위원)에게 이사선임권을 위임하고 전형위원 인선은 이사장에게 위임하였다.
② 7월 말경 (미상일) 이규형, 박윤국, 김춘근, 노순명이사 등 4인으로 전형위원회 구성하였다.
③ 8월 2일 전형위원회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이사장 개인사정으로 6일로 연기하였다.
④ 8월 6일 전형위원회에서 이사들로부터 추천된 63명에 대해 1시간가량 회의를 하였고 인선에 대한 일체를 이사장에게 위임하였다.
⑤ 8월 9일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 이사들에게 회의자료 보냄(이사회 2호 안건으로 신임이사에 관한 건 적시)
⑥ 8월 16일 이사회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신임이사명단 발표
2)위반사항
① 5인의 전형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이사회 의결사항 위반하고 4인으로 전형위원회 구성하여 이사들의 의견제시권 박탈
② 정관 제 8조 4항의 ‘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는 규정의 이사회 의결권 위반
③ 정관 제 20조 3항의 이사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장에게 위임한 것은 정관 위반이므로 무효임
3. 이사장 취임 이후의 초법적 정책결정
1) 원장직무대행임명
① 홍문종이사장은 LA한인의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국하기 전날 27일 김춘근이사를 8일짜리(휴일포함)직무대행 임명
② 8월 16일 이사회 일방취소, 신임이사 임명 후, 17일 이규현이사 를 원장직무대행으로 오현득씨를 행정부원장직무대행으로 임명
③ 이사장용 자동차 구입하여 경민대학에 보냄
④ LA한인의 날 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하면서 수행원들의 항공료 및 체류비를 국기원 예산으로 집행.
2) 위법사항
① 원장 직무대행은 이규석 이사장 직무대행이 노순명이사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문체부에 구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원장 직무대행은 정관에 없는 조항이므로 안된다고 유권해석하여 노순명이 사를 행정담당이사로 임명
② 오현득씨의 행정부원장 임명은 오현득씨가 등기이사가 아니고, 이사승락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부원장 임명은 무효임
③ 이사장이 사용할 자동차는 8월 16일 이사회에서 예산을 전용하 기로 하였으나 이사회가 무산되었는데도 승용차 구입 강행(이사회 승 인 이전에 구입의혹 대두)하여 국기원이 아닌 경민대로 보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 이사장 개인용도로 사용하려는 의혹 제기됨
④ LA한인의 날 행사 참석차 미국으로 출장 가면서 국기원과 관계 없는 인사의항공료 등 제공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되어 고소고발의 대상이 됨
상임의장 홍 상 용
[휴대전화 010-8591-1801]
태권도 진흥법에 설립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법정법인 국기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국기원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홍문종이사장이 사회적 통념 및 정관에 위반하여 이사장으로 선출되고, 이후 정관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국기원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에 본 태미련은 홍문종이사장 퇴진을 위해 100일을 예정으로 1일 8시간씩 평화적인 일인시위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태미련이 평화적인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유신헌법을 연상하게 만드는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관개정(안)을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신임이사를 발표하는 등 초법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저질러 태미련 홍상용 상임의장이 ‘근조 국기원’이란 명정이 덮여져 있는 관을 앞에다 두고 상복을 입고 홍문종이사장 퇴진을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홍문종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민대학 앞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경민대학 관사에 홍이사장의 노부모가 살고 있는 점과 국기원의 문제를 태권도 안에서 조용히 해결해야 한다는 회원들과 주위의 만류로 국기원에서 조용히 단식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식을 지속하던 중 단식투쟁의 의미를 희석시키려는 각종 유언비어를 양산하여 태권도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 태미련은 단식 10일째 되는 8월 28일 태권도한마당이 열리는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옥외집회신고를 하여 태권도한마당에 모인 전세계 태권도인들을 상대로 홍문종이사장의 선출과정의 불법성 및 선출 이후의 초법적인 행위를 알리고 홍문종이사장의 퇴진 운동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옥외집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별첨 1. 홍문종이사장의 선출과정에서의 정관위반
2. 신임이사선출과정에서의 정관위반
3. 이사장취임 이후의 초법적인 정책결정
2013년 8월 26일
별 첨
1.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의 정관 위반
정관 제8조 1항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1) 이사장 선출 과정 (재적이사 14명)
① 4월 23일 2013년도 3차 임시이사회에서 안상수, 안홍준의원이 이사장에 출마하기 위한 이사선출과정에서 찬성9, 반대 8로 이사 진입에 실패하였다.(당시 재적이사 19명)
② 5월 15일 5차 임시회의에서 이사장 선출의 건이 무산됨
③ 5월 26일 6차 임시이사회에서 문대성, 김성태이사 과반득표 실패로 이사장 선출 실패
③ 5월 30일 제2기 1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 개최 직전 무산
④ 6월 17일 제 2기 2차 임시회의 에서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⑤ 홍문종이사, 임신자이사가 출마하여 홍문종 이사가 찬성 7표, 임신자 이사가 찬성 5표를 얻어 과반수를 넘지 못하여 탈락하였다.
⑥ 이사장선거 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이전 이사회에서 출마하여 과반득표에 실패한 김성태이사를 포함하여 컷오프식 투표하기로 결의하고, 최다득표자를 이사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결하여 홍문종, 임신자, 김성태이사를 후보로 등록하고 컷오프 투표를 실시하였다.
⑦ 1차 컷오프에서 김성태이사가 탈락하고 2차 컷오프에서 홍문종이사 7표, 임신자이사 5표 득표로 과반수에 미달하여 다 득표자인 홍문종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2) 위반사항
①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홍문종, 임신자이사를 당일 같은 이사회에서 후보로 등록하게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② 정관에 이사장 선출을 위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사장 선거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장 선출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선거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다 득표자를 이사장으로 추대하기로 한 결정은 후보 간의 형평성과 특정후보에 이득을 줄 수 있으며, 이사들의 독립된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이다.
③ 정관에 규정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을 넘어선 다 득표자 이사장 추대 결의는 정관에 정한 선출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
④ 그러므로 정관 제 8조 1항을 위반한 6월 17일의 이사장 선출은 무효이다.
2. 신임이사선임과정에서의 정관위반
정관 제 8조 4항 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정관 제 20조 3항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1) 신임이사 선출과정
① 7월 9일 제2기 3차 임시이사회에서 5명의 전형위원(자문위원)에게 이사선임권을 위임하고 전형위원 인선은 이사장에게 위임하였다.
② 7월 말경 (미상일) 이규형, 박윤국, 김춘근, 노순명이사 등 4인으로 전형위원회 구성하였다.
③ 8월 2일 전형위원회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이사장 개인사정으로 6일로 연기하였다.
④ 8월 6일 전형위원회에서 이사들로부터 추천된 63명에 대해 1시간가량 회의를 하였고 인선에 대한 일체를 이사장에게 위임하였다.
⑤ 8월 9일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 이사들에게 회의자료 보냄(이사회 2호 안건으로 신임이사에 관한 건 적시)
⑥ 8월 16일 이사회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신임이사명단 발표
2)위반사항
① 5인의 전형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이사회 의결사항 위반하고 4인으로 전형위원회 구성하여 이사들의 의견제시권 박탈
② 정관 제 8조 4항의 ‘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는 규정의 이사회 의결권 위반
③ 정관 제 20조 3항의 이사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장에게 위임한 것은 정관 위반이므로 무효임
3. 이사장 취임 이후의 초법적 정책결정
1) 원장직무대행임명
① 홍문종이사장은 LA한인의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국하기 전날 27일 김춘근이사를 8일짜리(휴일포함)직무대행 임명
② 8월 16일 이사회 일방취소, 신임이사 임명 후, 17일 이규현이사 를 원장직무대행으로 오현득씨를 행정부원장직무대행으로 임명
③ 이사장용 자동차 구입하여 경민대학에 보냄
④ LA한인의 날 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하면서 수행원들의 항공료 및 체류비를 국기원 예산으로 집행.
2) 위법사항
① 원장 직무대행은 이규석 이사장 직무대행이 노순명이사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문체부에 구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원장 직무대행은 정관에 없는 조항이므로 안된다고 유권해석하여 노순명이 사를 행정담당이사로 임명
② 오현득씨의 행정부원장 임명은 오현득씨가 등기이사가 아니고, 이사승락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부원장 임명은 무효임
③ 이사장이 사용할 자동차는 8월 16일 이사회에서 예산을 전용하 기로 하였으나 이사회가 무산되었는데도 승용차 구입 강행(이사회 승 인 이전에 구입의혹 대두)하여 국기원이 아닌 경민대로 보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 이사장 개인용도로 사용하려는 의혹 제기됨
④ LA한인의 날 행사 참석차 미국으로 출장 가면서 국기원과 관계 없는 인사의항공료 등 제공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되어 고소고발의 대상이 됨
상임의장 홍 상 용
[휴대전화 010-859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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