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기도에서 태권도 단을 따도되나요?
문화 체육부장관이 자격 부여를 한 생활 체육 지도자3급 이 없는 태권도 지도자가 대여 받거나 무자격 자가 지도하면 법 적용을 받습니다 체육 시설 업법에 적용을 태권도는 받습니다. 첫째 그 체육관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무자격 자가 심사비와 수강료를 받고 지도 할수 없습니다. 적발시 1차로 벌금100만원나오고 2차는 폐쇠 조치가 취해지는 강력한 조칠ㄹ 취할수 있어요.이건 구청 생활 체육과에 문의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현행법상 생활 체육 지도자 해당이 없는 종목을 제외 하곤 강력한 법 적용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론 태권도,유도,우슈.검도(대한검도회만 인정)복싱 무술계통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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