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과천시 태권도정상화 운동본부)
성명서
과천시시설관리공단 , 회계장부 없는 ‘윤리경영’ 말이 되는가?
과천시 태권도장 관장연합회는 과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가 대규모 태권도강습과 연간 100억여원의 적자를 시민의 혈세로 메우고 있음에도 회계장부에 기재없이 현금으로 승품단 심사비를 십수년간 받아온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의 비윤리경영을 강려하게 규탄한다.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재 사설태권도장의 3분의 1가격으로 대규모 초저가 태권도강습 프로그램을 하루 10타임 운영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사설도장들은 작년에만 3곳이 문을 닫아 폐업했다.
시설관리공단의 독과점 횡포로 관내 사설태권도장들은 정상적인 태권도장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이다.
연합회에서 알아본 바로는 전국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이 저가에 태권도 강습을 하는 곳은 지방에 한곳이 유일한데 그나마도 주2회 하루 두타임 강좌만 운영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구 7만의 작은 도시 과천에서 몇 개 되지도 않는 사설도장들을 자유시장경제의 경쟁이 아닌 초저가로 몰살시키는 행정이 시설관리공단의 윤리경영과 합치되는 일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시민들이 값싼 가격에 태권도를 배울 수 있다는 달콤한 사실 뒤에는 일반사설도장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높은 승단심사비를 공공기관에서 받으면서 이에 대한 회계장부조차 없다는 것이다.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체육지원팀은 국기원태권도 승품단 심사비를 공단 회계는 물론 자체적으로도 근거가 잡히지 않는 현금으로 직접 강사들을 시켜 걷게 하고, 이에 대한 회계내역은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며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연간 100억 이상의 적자를 시민의 혈세로 메우고 있는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은 한푼이라도 흑자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어불성설의 논리로 어떠한 근거자료나 장부 혹은 회계에 투명하게 명시되지 않은 돈을 공공기관의 (준)공무원의 신분으로 맘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단돈 10원이라도 함부로 득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에 관한 회계장부조차 없이 체육지원팀의 일개 행정직원들이 십수년간 이 돈을 관리해왔다. 동네 구멍가게도 회계장부를 작성하며, 집에서 조차 가계부를 작성한다. 그런데 자칭 전국 최고의 도시라 자부하고 있는 과천시와 윤리경영을 부르짖고 있는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지키지도 확인하지도 못했다.
더더욱 놀라운 점은 비단 이런 승단심사비 회계 누락은 태권도뿐만 아니라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도, 합기도, 검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유도와 합기도는 18만원에서 35만원이라는 높은 승단심사비를 징수하고 있었다. 심사비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라면 공단회계에 일단 들어간 후 역으로 각 무도프로그램에 심사비와 심사에 소요되는 운영실비가 내려간다면 그 어느 누가 부당하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과정 없이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현금을 직접받고 맘대로 집행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전국 각지의 태권도인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태권도 전파에 매진하고 있는 태권도인들로부터 커다란 공분을 사고 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싼값에 태권도를 배울 수 있다고 현혹시켜 수백명의 강습생을 모아놓고 뒤에서 행정직원들은 딴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이 밝혀졌으며 그와 더불어 일련의 그런 과정속에 사설도장들은 공정한 경쟁도 못해본채 고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설도장 관장들이 낸 세금으로 시에서는 저가태권도에 생색을 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관장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태권도 종주국이라는 한국에서 그것도 일개 지자체 소속의 유관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무후무한 태권도 대규모 강습과 불투명한 회계에 관련된 진실은 명백히 밝혀져야만 하며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과천시태권도비상대책위원회/(과천시 태권도정상화 운동본부)
과천시시설관리공단 , 회계장부 없는 ‘윤리경영’ 말이 되는가?
과천시 태권도장 관장연합회는 과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가 대규모 태권도강습과 연간 100억여원의 적자를 시민의 혈세로 메우고 있음에도 회계장부에 기재없이 현금으로 승품단 심사비를 십수년간 받아온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의 비윤리경영을 강려하게 규탄한다.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재 사설태권도장의 3분의 1가격으로 대규모 초저가 태권도강습 프로그램을 하루 10타임 운영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사설도장들은 작년에만 3곳이 문을 닫아 폐업했다.
시설관리공단의 독과점 횡포로 관내 사설태권도장들은 정상적인 태권도장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이다.
연합회에서 알아본 바로는 전국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이 저가에 태권도 강습을 하는 곳은 지방에 한곳이 유일한데 그나마도 주2회 하루 두타임 강좌만 운영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구 7만의 작은 도시 과천에서 몇 개 되지도 않는 사설도장들을 자유시장경제의 경쟁이 아닌 초저가로 몰살시키는 행정이 시설관리공단의 윤리경영과 합치되는 일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시민들이 값싼 가격에 태권도를 배울 수 있다는 달콤한 사실 뒤에는 일반사설도장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높은 승단심사비를 공공기관에서 받으면서 이에 대한 회계장부조차 없다는 것이다.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체육지원팀은 국기원태권도 승품단 심사비를 공단 회계는 물론 자체적으로도 근거가 잡히지 않는 현금으로 직접 강사들을 시켜 걷게 하고, 이에 대한 회계내역은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며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연간 100억 이상의 적자를 시민의 혈세로 메우고 있는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은 한푼이라도 흑자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어불성설의 논리로 어떠한 근거자료나 장부 혹은 회계에 투명하게 명시되지 않은 돈을 공공기관의 (준)공무원의 신분으로 맘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단돈 10원이라도 함부로 득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에 관한 회계장부조차 없이 체육지원팀의 일개 행정직원들이 십수년간 이 돈을 관리해왔다. 동네 구멍가게도 회계장부를 작성하며, 집에서 조차 가계부를 작성한다. 그런데 자칭 전국 최고의 도시라 자부하고 있는 과천시와 윤리경영을 부르짖고 있는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지키지도 확인하지도 못했다.
더더욱 놀라운 점은 비단 이런 승단심사비 회계 누락은 태권도뿐만 아니라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도, 합기도, 검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유도와 합기도는 18만원에서 35만원이라는 높은 승단심사비를 징수하고 있었다. 심사비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라면 공단회계에 일단 들어간 후 역으로 각 무도프로그램에 심사비와 심사에 소요되는 운영실비가 내려간다면 그 어느 누가 부당하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과정 없이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현금을 직접받고 맘대로 집행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전국 각지의 태권도인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태권도 전파에 매진하고 있는 태권도인들로부터 커다란 공분을 사고 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싼값에 태권도를 배울 수 있다고 현혹시켜 수백명의 강습생을 모아놓고 뒤에서 행정직원들은 딴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이 밝혀졌으며 그와 더불어 일련의 그런 과정속에 사설도장들은 공정한 경쟁도 못해본채 고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설도장 관장들이 낸 세금으로 시에서는 저가태권도에 생색을 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관장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태권도 종주국이라는 한국에서 그것도 일개 지자체 소속의 유관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무후무한 태권도 대규모 강습과 불투명한 회계에 관련된 진실은 명백히 밝혀져야만 하며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과천시태권도비상대책위원회/(과천시 태권도정상화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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