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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태권도협회 유감

우리 과천시 관내 사설태권도장은 인구 6만의 소규모 시라는 특성상 시협회가 없

는 관계로 경기도 태권도협회에 다이렉트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도장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관장도 사범도 코치도 아닌 일개 시민센터 사무직원이 관여하

고 있는 대규모 초저가 시민회관 태권도를 경기도 협회는 우리와 동등하게 회원등

록을 받아주었습니다.

시민센타 일개 행정직원이 체육시설업 사업자도 아니고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는

직원일 뿐인데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경기도협회에서는 등록을 받아주었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설도장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며 초저가(3만원대)로 대규

모 독과점 하고 있는 시민센타를 단순히 경기도에 심사를 많이보낸다는 이유로 우

리보 다 더 우대하고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이치에 맞은 것인지?

경기도 협회로부터 보호받아야할 과천시 관장들은 무슨 들러리도 아니고 정말 그

야말로 멘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더 기가막힌 것은 시민센타에서 일반인들을 끌어모아

얼렁뚱땅 과천시협회를 만들어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았다는 겁니다.(물론 경기도에서는 인정안됨)

과천시 비상대책 위원회 /과천시 태권도정상화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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