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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 자료(토론회 자료집)

정부 기본계획에 의하면 무예구분을 전승, 복원, 창시, 외래무예로 구분해 합기도, 검도, 삼보, 유도, 우슈 등 외래무예는 제외하고, 1종목 유일단체로 정비하며, 무예 명칭과 무예 프로그램(기술체계,수련체계 등)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기본정책으로 정해짐.
무예계의 환경변화와 법적 개편에 있어 중요한것으로 생각되어 올려봅니다.
1. 국내 전통무예 환경분석(법상 전통무예의 정의, 무예의 분류, 무예의 유형 및 분류), 2. 법제도적 행정지원체계 구축 및 정비(우리 무예 인증제-종목 및 단체지정), 3. 무예의 세계 중심 국가 실현(종주 종목의 브랜드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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