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예지식재산칼럼]전통지식, "옛이야기 엮은 책도 저작권 보호"
우리나라 복원무예중에는 무예도보통지를 근거 하는 무예가 상당하다.
다만, 근거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복원의 실체가 없는 것이 상당하다. 복원의 실체란 복원연구자가 무예도보통지(무예제보 등 포함)를 해석하여 무예의 실기를 해제. 재구성하여 250여년에 존재 했을 우리군사무예의 훈련법을 복원해내고 이를 번역하여 문서로 집대성하여 18기, 24반무예, 마상무예등 지칭되는 무예명으로 복원의 실체를 갖추고 있느냐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전체를 연구한 24반무예, 보병기예를 연구한 18기, 마기예를 연구한 마상무예 등의 실체는 무예도보통지의 한글 번역, 실기해제를 통해 각 기예의 언본 동작과 연결되는 동작을 창작할동을 통해 연결되도록 배열하였고, 기예의 연결등을 원본의 번역과 각색을 통해 설명하는 등을 재구성하여 "책(교본)"으로 집대성 하고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들 전통지식의 지식재산권을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다는 것이다.
앞으로 두고 볼일이겠지만 복원무예를 표방하는 수많은 단체들은 제정을 앞두고 있는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영향으로 복원자의 권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행 저작권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저작권의 침해는 단순히 저작물을 언어적으로 무단복제 하거나 표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으나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즉, 저작권의 침해는 단순히 책을 낸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똑 같이 책을 내야 침해가 된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법적 미비함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200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의 범주는 기존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에 대해 저작자에게 배타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저작권침해는 누군가 책을 내서 침해가 된다는 등식이 아니라 누군가 저작자의 책이 담고 있는 것을 통해 공연사업, 교육사업, 방송 등 비언어적(행위적)복제를 하여도 침해가 된다는 뜻이다.
복원무예를 표방하는 종목과 단체들 중에는 선행연구복원자에 업적을 폄훼하는 경우가 많고, 선행연구복원자의 권리에 대해 인정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고문헌으로 전해진 전통지식인데 누군가의 창작성을 인정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전통지식도 지식창출에 의한 지식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통지식은 발국 복원해 내는 것은 분명한 개인의 지식창출을 통한 창작활동이다. 그냥 두면 사장되거나 없어질 것이 전통지식이다.
앞으로 논란이될 무예도보통지 그리고 근거하여 복원한 복원무예....
그 해답을 지식재산권으로 찾아 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선행연구복원자의 지식창출로 대중에 선보이게 된 전통지식인 복원무예에도 지식소유권자가 존재 한다는 것이다. 실제 복원무예의 표방단체들 대부분은 선행연구복원자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거기서 배운것을 따로 나와 활동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또한 명칭은 존재하는 연구성과나 실체가 없는 단순모방도 태반이다. 물론 이후 많은 연구가 거듭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선행연구복원자의 지식재산권리를 초월 할 수 없다. 되려 저작권침해가 된다. 후발 연구자는 선행연구복원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연구하는 문화가 정착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도 선행연구복원자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식창출을 논 할 수 없다.
아래---- 기사
"중국 미담 펴낸 한국출판사 中 출판사에 손해배상 해야" 순수 창작물이 아닌 옛 이야기들을 엮은 책이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는 중국 출판사 ''선양원류사''가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출판한 위즈덤하우스와 교보문고 등 온·오프라인 서점 8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즈덤하우스 등은 선양원류사에 총 4억원을 지급하고, 책 판매를 중단하고 책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2004년 출판된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는 중국 작가 탄줘잉(覃卓穎) 등 2명이 전래 미담 등 99개의 이야기를 정리해 2003년 출간한 ''일생에 해야 할 99가지 일''이 원작이다. 작가들은 선양원류사에 복제·발행·번역권 등을 20년 동안 양도했고, 선양원류사는 베이징공업대학출판사에 5년간 중국어판 독점출판권을 줬다.
위즈덤하우스는 베이징공업대학출판사와 한국어판 판권 계약을 맺고 원작 중 45개를 추리고 4개를 더해 2004년 출간했다. 이에 선양원류사가 "우리 허락 없이 한국어판을 찍은 한국의 출판사와 서점들은 저작권을 침해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작은 기존에 있던 전래 미담들을 수집한 뒤 간단한 감상을 곁들인 것이라 창작성이 없는 만큼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재가 이미 있는 이야기들이더라도 저자들이 수록과정에서 글을 각색해 다듬고 다시 배열했기 때문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위즈덤하우스의 한국어판 번역·출판은 선양원류사의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피고들은 손해배상은 물론 복제·판매 등을 금지하고 나오거나 만들던 책들도 폐기해야 한다"며 중국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참고 필자제구성
기사원문 출처 정지섭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06/2010070600057.html
다만, 근거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복원의 실체가 없는 것이 상당하다. 복원의 실체란 복원연구자가 무예도보통지(무예제보 등 포함)를 해석하여 무예의 실기를 해제. 재구성하여 250여년에 존재 했을 우리군사무예의 훈련법을 복원해내고 이를 번역하여 문서로 집대성하여 18기, 24반무예, 마상무예등 지칭되는 무예명으로 복원의 실체를 갖추고 있느냐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전체를 연구한 24반무예, 보병기예를 연구한 18기, 마기예를 연구한 마상무예 등의 실체는 무예도보통지의 한글 번역, 실기해제를 통해 각 기예의 언본 동작과 연결되는 동작을 창작할동을 통해 연결되도록 배열하였고, 기예의 연결등을 원본의 번역과 각색을 통해 설명하는 등을 재구성하여 "책(교본)"으로 집대성 하고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들 전통지식의 지식재산권을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다는 것이다.
앞으로 두고 볼일이겠지만 복원무예를 표방하는 수많은 단체들은 제정을 앞두고 있는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영향으로 복원자의 권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행 저작권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저작권의 침해는 단순히 저작물을 언어적으로 무단복제 하거나 표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으나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즉, 저작권의 침해는 단순히 책을 낸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똑 같이 책을 내야 침해가 된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법적 미비함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200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의 범주는 기존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에 대해 저작자에게 배타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저작권침해는 누군가 책을 내서 침해가 된다는 등식이 아니라 누군가 저작자의 책이 담고 있는 것을 통해 공연사업, 교육사업, 방송 등 비언어적(행위적)복제를 하여도 침해가 된다는 뜻이다.
복원무예를 표방하는 종목과 단체들 중에는 선행연구복원자에 업적을 폄훼하는 경우가 많고, 선행연구복원자의 권리에 대해 인정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고문헌으로 전해진 전통지식인데 누군가의 창작성을 인정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전통지식도 지식창출에 의한 지식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통지식은 발국 복원해 내는 것은 분명한 개인의 지식창출을 통한 창작활동이다. 그냥 두면 사장되거나 없어질 것이 전통지식이다.
앞으로 논란이될 무예도보통지 그리고 근거하여 복원한 복원무예....
그 해답을 지식재산권으로 찾아 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선행연구복원자의 지식창출로 대중에 선보이게 된 전통지식인 복원무예에도 지식소유권자가 존재 한다는 것이다. 실제 복원무예의 표방단체들 대부분은 선행연구복원자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거기서 배운것을 따로 나와 활동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또한 명칭은 존재하는 연구성과나 실체가 없는 단순모방도 태반이다. 물론 이후 많은 연구가 거듭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선행연구복원자의 지식재산권리를 초월 할 수 없다. 되려 저작권침해가 된다. 후발 연구자는 선행연구복원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연구하는 문화가 정착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도 선행연구복원자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식창출을 논 할 수 없다.
아래---- 기사
"중국 미담 펴낸 한국출판사 中 출판사에 손해배상 해야" 순수 창작물이 아닌 옛 이야기들을 엮은 책이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는 중국 출판사 ''선양원류사''가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출판한 위즈덤하우스와 교보문고 등 온·오프라인 서점 8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즈덤하우스 등은 선양원류사에 총 4억원을 지급하고, 책 판매를 중단하고 책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2004년 출판된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는 중국 작가 탄줘잉(覃卓穎) 등 2명이 전래 미담 등 99개의 이야기를 정리해 2003년 출간한 ''일생에 해야 할 99가지 일''이 원작이다. 작가들은 선양원류사에 복제·발행·번역권 등을 20년 동안 양도했고, 선양원류사는 베이징공업대학출판사에 5년간 중국어판 독점출판권을 줬다.
위즈덤하우스는 베이징공업대학출판사와 한국어판 판권 계약을 맺고 원작 중 45개를 추리고 4개를 더해 2004년 출간했다. 이에 선양원류사가 "우리 허락 없이 한국어판을 찍은 한국의 출판사와 서점들은 저작권을 침해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작은 기존에 있던 전래 미담들을 수집한 뒤 간단한 감상을 곁들인 것이라 창작성이 없는 만큼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재가 이미 있는 이야기들이더라도 저자들이 수록과정에서 글을 각색해 다듬고 다시 배열했기 때문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위즈덤하우스의 한국어판 번역·출판은 선양원류사의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피고들은 손해배상은 물론 복제·판매 등을 금지하고 나오거나 만들던 책들도 폐기해야 한다"며 중국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참고 필자제구성
기사원문 출처 정지섭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06/20100706000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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