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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지식재산칼럼]KFA, 축구~ 지재권 침해 관리강화

연합뉴스 6월 10자 기사에 따르면 축구도 지식재산권이 있다고 한다. 대한축구협회(회장 조중연)는 2010 남아공월드컵을 앞두고 일부 기업(국민은행, 롯데백화점, SK텔레콤 등)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 영상 및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TV광고를 내보내고 있어 해당 기업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시정을 요구했다. 고..
KFA, 저작권 침해 광고 기업에 항의 공문 발송
대한축구협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및 각급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와 관련한 각종 초상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상업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업권자로부터 얻어지는 재원은 각급 축구 국가대표팀의 운영과 유소년 육성 등 한국축구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몇몇 마케팅 기업들이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영상과 선수초상을 무단 활용한 TV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바, 이는 저작권법,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해당 기업이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막대한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으므로, 이는 협회와 협회 상업권자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한국 축구발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다”고 밝혔다. 고..한다.
향후 협회는 월드컵 기간 중 축구 국가대표팀을 무단으로 활용한 영상자료의 출판, 복제, 배포 등 불법적 마케팅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해당 기업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 필자 소고 -
축구는 스포츠산업에서도 매우 활성화된 종목이다. 이외 농구, 배구, 야구 할 것없이 전세계적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스포츠도 종주국에서 지식재산권을 관리보호하며 각종목의 국제스포츠기구본부에서 지식재산권 부서를 두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에는 지재권을 관리 행사하고 있다. 참고로 축구경기에서 각국의 애국가가 불리워지게 되는데 이때 애국가도 작사,작곡가에게 있는 저작권에따라 저작권사용료가 지불된다. 우리나라는 애국가의 저작권자는 고인되신 안익태 선생의 유족이 지재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지난 2005년 유족들은 애국가의 지재권을 한국(우리나라)에 소유권을 이양하기로 하였고. 우리나라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애국가의 지재권을 일괄 구입하여 현재는 우리나라 정부(문체부)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애국가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때 나오는 사용료는 정부의 재정을 확보되어 문화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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