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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법 개정안 무예원류적통자 지정 찬반(펌)

1. 기 제정된 무진법에서 전통무예에 대한 정의가 일반적인 전통문화 개념과 상당 부분 다르다. 이로 인해 전통무예가 무엇인지 그 정의가 모호하게 되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로 인해 전통무예종목 지정을 할 수 없으니 사실 상 법은 죽은 법일 뿐이다. 더욱이 그 연륜이 불과 20년 전후한 것을 가지고 전통무예라고 한다면 이는 전통이라는 단어를 왜곡하는 것이다.
= 전통이라는 용어는 본래 우리무예라고 하려 했으나 국내에 검도,유도 ,우슈등 외래무예가 있는 현실에서 우리무예라고 하면 외래문화에 지나친 편견의식을 갖게 하는 우려가 있어 전통무예라고 칭한것이고 전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국어사전적 의미를 재해석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20년 전후문제는 단순시간적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님께서 주장하셨던바와 같이 무술은 무한하게 발전되고 있으며 발전을 유도해야합니다 그리고 동법에서 요구하는바와 같이 얼마만큼 무적공법기법격투체계에대한 정형화와 체계화를 갖추고 대중화 되었는가와 향후 국제화 세계화에 가능성등을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수백년된 무예라고 주장하는 무술들이 많지만 복원시점이 창시무예보다 그 역사가 대부분 짧고 전승무예들은 매뉴얼 즉 책하나 없는 무술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창시무예는 대중화된 반면 복원전승무예들중 택견을 제외하면 대중화하지 못한 무예가 대부분입니다

2. 전통무예단체 지정 역시 종목지정이 안됨으로 애시당초 글러먹었다. 종목 지정이 됐다고 해도 동일종목에 존재하는 여러 개 단체 중 하나를 대표단체로 지정하기가 불가능하니 이 또한 유명무실한 법조문이 되고 있다.
= 단체지정은 전통무예원류적통자가 참여하는단체를 선정하면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택견이 이미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3.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더 말썽의 소지가 더욱 큰 원류를 정하고, 또 적통을 정한다는 것은 사실 상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되지도 않을 일을 만들어 갈등만 확대하는 어리석기 이를데없는 짓이 될 것이다.
= 전통무예원류적통자지정은 소관청에서 심의지정기구를 설치하고 검증모델을 설정하고 실증적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동안 무예계는 실증적 사실보다는 신비감으로 포장되어 사이비가 출몰하게 된 배경이 되어 왔습니다

4. 현재 제정된 무진법은 그 법률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무조항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선언적 법률이 되어 있다.
= 부족한것은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예종목을 지정하도록되어 있고 개정법률안에는 전통무예원류적통자지정제를 담고 있어 무예계의 가장 큰 문제는 해소될것으로 봅니다

5. 이런 법률을 그나마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무예계가 자율적으로 무예진흥을 위해 논의하여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구심체를 만들어야 한다. 법개정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시종의원도 몇 차례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 문제의 핵심은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인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위계질서화 하면 됩니다

6. 그럼에도 정체성이 모호하고 역사가 일천한 종목 일부에서 주장하였을 뿐,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지 않던 원류적통지정과 지원이라는 골자로 개정발의한 것은 무예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 이 문제는 이시종의원의 독단이 아니며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이시종의원의 졸속 법처럼 발언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특히. 이 법은 민주당간사인 전병헌의원과 하나라당 간사 나경원의원이 양당합의에 의한 것입니다 이 외로도 김을동의원과 김태원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는 점을 인식 하셔야합니다.

7. 전통무예가 무엇인지 조차 규명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종목과 그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 지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다 원류적통을 무슨 기준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건 무진법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계산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된다.
= 전통이라는 뜻도 의미도 모르고 입법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입법체계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의 능력에 대해서도 과소평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관부 실무자들이 무술을 무술인보다 못할 수는 있지만 법 행정과 그에 필요한 절차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 무진법을 무력화 하려는 의도된 점이 의심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나친 과대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8. 현재 국내 무예종목 대부분은 문화재처럼 계보와 계통이 확실할 수가 없다. 우선 대부분 종목이나 단체의 원류가 외래 무술이고, 그게 동시에 활동하고 있는 종목이다. 원류를 따지면 남아 날 전통무예가 거의 없어진다.
=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창시무예나 복원무예는 무적공법기법격투체계에 대한 정형화 체계화된 학문적 연구 결과물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증적 검증을 하면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승무예인 경우에는 오히려 인습에 의해 전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 실증적 검증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행히 택견은 동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 외로는 대부분 창시무예와 복원무예를 주장하고 있어 검증가능하다고 봅니다

9.원류적통을 지정한다고 해서 사이비가 근절될 리도 없고 효과도 별로 크게 나타날 수가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태권도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무등록 도장들도 태권도 간판달고 잘만 운영하고 있고 국기원이 두 개가 있고, 태권도 법인단체 20여개가 난립해서 단증발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수가 있다.
= 적어도 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해두면 소비자에 올바른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태권도진흥법에서 유사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태권도 심사 및 승품단발행, 지도자양성등의 각종교육을 국기원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명칭뿐 아니라 태권도 단증도 유사단체에서 향후에는 발급 할 수 없습니다. 벌칙조항까지 마련되어 있어 벌금이나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어 곧 정비될것으로 봅니다.

10. 기존의 것을 조금 변형시켜 이름만 그럴싸하게 붙이고서 무예를 창시했다는 것도 한국무예 수준을 너무 낮추는 짓이다.
= 무예계의 또 다른 유형의 문제인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무집법 제2조에 명시하길 무적공법기법격투체계에 대한 정형화 체계화된 것으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법조문 내용과 같이 충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1. 자연 상태로 분화하여 유사종목, 유사 단체 끼리 자유경쟁을 통해 자생해온 무예이다. 이런 태생적 조건을 무시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을 법으로 정한다는 게 정보와 지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시장경제 체제의 우리사회에서 타당한 것인가?
= 시장원리도 질서가 있습니다
= 부정경쟁 방지법 특허법 저작권법등......
= 시장경제체제도 배타적권리를 인정합니다 국제환경의 대세입니다
= 무예자체의 창의성을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명 명칭에 무단 편승해 단증을 팔아먹는 곳이 문제입니다
= 앞으로도 무예는 다양하게 발전되어야하며 법으로 규제해서도 안된 다고 생각합니다
=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무술명은 무한한 영역으로 허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동일명칭의 무술을 다르게 연구하고 보급했다는 사이비무인과 단체는 법에 의하여 규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택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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