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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단체정비를 하더라도 결사의 자유는 보장함, 단..

전통무예진흥법의 발효로 난립된 단체를 정비하려는 것은 전승체계를 표준화하여 체계적으로 지도자를 양성함으로서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지도함으로서 수련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야질의 전통무예를 보급 할수있는 시스템을 올바르고 빠르게 정착시키기위함 입니다.
난립단체의 정비는 국내 법률과 국제사회법률에서 초법적으로 우선시하는 지적재산권의 보장과 보호를 통해 혼란이나 잡음없이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우리 무예인들이 결사의 자유를 절대 구속하지 않을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막을 이유나 명분이 없기때문이죠.
다만,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무예단체의 결성은 순수하게 회원침목을 도모하는 수준이여야 합니다.
무예도장업가입사업, 단증 및 지도자자격의 검정 및 발행사업, 지도자교육사업, 대회유치사업, 공연사업 등 수익사업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진법의 입법조치로 밝힌바와 같이 무분별한 상업주의를 지향하는 단체의 난립은 앞으로 지적재산권법에 저촉되어 금지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즉, 위 사례의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적법절차에 따라 지적재산권자에게 허락 또는 승낙의 계약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국가와 국회는 쇠외됨속에서 역사성 논쟁과 상업주의로 문분별해진 무예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자생적으로 생존하는 문예문화로 진흥시키기위하여 전통무예진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법제정으로 법기준하에 난립단체를 정비할수있게 되었습니다. 종목별 단체난립의 정비에는 국가나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맞길 것입니다. 시장의 질서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확립됩니다. 법기준은 무예지적재산권이며 지적재산권의 권리보장과 보호는 법에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와 정부가 시장에 개입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무예원류적통자를 중심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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