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반듯이 승리하며 진실은 반듯이 밝혀질것이란 의미
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해야 한다.
종목지정이든 단체지정이든 기본적으로 해당무예원류적통자를 심층적으로 검증하고 지정해야 법 시행이 가능하다.
무예단체의 난립문제가 무예진흥의 저해의 핵심임을 우린 다 알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하고 무예원류적통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
무진법에 의한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에 의해 무예원류적통자가 지정되면 더이상의 혼란이나 진통은 없을 것이다. 결과가 명확하고 법적 지위가 있으니 무예원류적통자를 중심으로 난립된 단체를 하나로 통폐합 할 수 있는것이다.
외래 종목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무예단체 사단법인만 자그마치 300여개나 된다. 무예원류적통자는 유일성을 가졌다. 현실적으로 무예종목이 20여개 종목이라고 보았을때 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인 무예원류적통자는 20여명이다.
산출적으로 280명은 무예원류적통자가 아닌 사람들이 설립한 단체인 것이다. 태권도인구를 제외하고도 700만 무예인이 우리 전통무예를 수련하고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은 무예계 질서를 다잡고 난립단체를 정비하여 700만 무예지도자와 무예인에게 사회경제적 대우를 기대 할 수 있는 희망의 법이 되어야 한다.
7,000,000명의 무예인 앞에 무예원류적통자가 아닌 280명은 25,000 / 1 이고, 0.0003% 이다.
이처럼 극소수의 사람들이 무예계 질서와 정도를 송두리체 무너 트리고 시장경쟁원리를 왜곡하여 각종 사술을 앞세우고 오로지 상업주의만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여왔다. 이런 사이비가 때로는 성인군자이고 대무인으로 추앙받으며 거짓 명예를 차지하였던 것이 우리 무예계이다. 사이비는 사술로 무장하여 진짜가 외치는 정도란 이상주의고 정신나간 얼뜨기 취급을 하여 진짜를 사이비라고 호도하기 까지 하였다.
무진법은 결코 25,000 / 1, 0.0003%의 부귀영화를 위한 법이 아니다. 0.0003%를 정비하여 700만 무예인의 사회경제적 대우를 신장 시키기 위한 것이다. 무예원류적통자를 검증하여 지정하고 무예의 기원과 역사를 바로세워 정체성을 확립하고 원형이 훼손되거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내에 올바른 전승체계로 뿌리내리게 하고 전세계에 국제적으로 보급 활성화하여 우리의 훌륭한 무예문화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 하여야 한다.
본래 진짜는 하나이며 가짜와 짝통모조는 여럿이다. 이제 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함으로서 모든것을 옳고 바른 길로 되돌려야 할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현실로 이루어질것이다.
대의명분이며 정의가 반듯이 승리한다는 것을 입법기관, 정부, 무예계가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
종목지정이든 단체지정이든 기본적으로 해당무예원류적통자를 심층적으로 검증하고 지정해야 법 시행이 가능하다.
무예단체의 난립문제가 무예진흥의 저해의 핵심임을 우린 다 알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하고 무예원류적통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
무진법에 의한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에 의해 무예원류적통자가 지정되면 더이상의 혼란이나 진통은 없을 것이다. 결과가 명확하고 법적 지위가 있으니 무예원류적통자를 중심으로 난립된 단체를 하나로 통폐합 할 수 있는것이다.
외래 종목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무예단체 사단법인만 자그마치 300여개나 된다. 무예원류적통자는 유일성을 가졌다. 현실적으로 무예종목이 20여개 종목이라고 보았을때 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인 무예원류적통자는 20여명이다.
산출적으로 280명은 무예원류적통자가 아닌 사람들이 설립한 단체인 것이다. 태권도인구를 제외하고도 700만 무예인이 우리 전통무예를 수련하고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은 무예계 질서를 다잡고 난립단체를 정비하여 700만 무예지도자와 무예인에게 사회경제적 대우를 기대 할 수 있는 희망의 법이 되어야 한다.
7,000,000명의 무예인 앞에 무예원류적통자가 아닌 280명은 25,000 / 1 이고, 0.0003% 이다.
이처럼 극소수의 사람들이 무예계 질서와 정도를 송두리체 무너 트리고 시장경쟁원리를 왜곡하여 각종 사술을 앞세우고 오로지 상업주의만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여왔다. 이런 사이비가 때로는 성인군자이고 대무인으로 추앙받으며 거짓 명예를 차지하였던 것이 우리 무예계이다. 사이비는 사술로 무장하여 진짜가 외치는 정도란 이상주의고 정신나간 얼뜨기 취급을 하여 진짜를 사이비라고 호도하기 까지 하였다.
무진법은 결코 25,000 / 1, 0.0003%의 부귀영화를 위한 법이 아니다. 0.0003%를 정비하여 700만 무예인의 사회경제적 대우를 신장 시키기 위한 것이다. 무예원류적통자를 검증하여 지정하고 무예의 기원과 역사를 바로세워 정체성을 확립하고 원형이 훼손되거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내에 올바른 전승체계로 뿌리내리게 하고 전세계에 국제적으로 보급 활성화하여 우리의 훌륭한 무예문화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 하여야 한다.
본래 진짜는 하나이며 가짜와 짝통모조는 여럿이다. 이제 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함으로서 모든것을 옳고 바른 길로 되돌려야 할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현실로 이루어질것이다.
대의명분이며 정의가 반듯이 승리한다는 것을 입법기관, 정부, 무예계가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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