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을 위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미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을 위한 전통무예진흥법개정(안)이 여야 3당 의원 14인(한나라당 4인, 민주당 8인, 미래희망연대 1인, 무소속 1인)이 공동 발의하여 2010년 3월 8일 국회에 접수되어 2010년 3월 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문체위’라 한다) 위원회심사에 아래와 같이 회부되었다.
전통무예진흥법률 소관위원회인 문체위 여야양당 간사인 나경원의원(한나라당)과 전병헌의원(민주당)을 포함하여 문체위 법안소위원회 위원인 김을동의원(미래희망연대)이 전통무예진흥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사이비무인과 단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통무예가 올바르게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전통무예단체선정, 난립단체 정비를 위한 법 기준으로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4월 임시국회에 통과 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 아 래 -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시종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822 발의연월일 : 2010. 3. 8
발 의 자 : 이시종,강창일,홍재형,노영민,최규성,김영록,유성엽,박선숙정해걸,김영환,김태원,나경원,김을동,전병헌 의원(14인)
제안이유
최근 우리 전통무예를 발굴․복원하고 이를 훌륭히 계승․발전시켜 전통무예의 대중화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성공시킨 종목이 많으나 이에 편승한 사이비 무인과 단체의 난립으로 인하여 전통무예의 원형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무예의 기원, 역사 및 철학적 요소까지도 왜곡․변형되고 있음.
이에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인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통무예가 올바르게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
법률 제 호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통무예원류적통자”란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전통무예육성종목과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법규정의 의미 』
1. 무예지적재산권리 보장 및 보호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이하 무예원류적통자라 한다) 지정 법률은 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를 심층조사와 검증을 통해 법률로서 지정하는 것이다.
특히, 창시, 복원 무예의 경우 독자적 창작 및 재정립 등 개인의 창작에 의한 지적소산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권리를 보장 하는 것이다.
무예지적재산권의 권리의 유무는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이라 한다) 제2조 에 정의하는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는 표준교본이라 할 수 있는 책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무예종목의 무예원류적통자를 법률로 지정하게 되면 무예원류적통자의 저작권 보호는 물론 특허상표(주지상표, 낱말상표)를 보장받을 수 있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WTO, FTA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무예지적재산권의 권리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2. 전통무예육성종목 및 전통무예단체 지정(인정)의 명확한 기준
전통무예진흥법(이하‘무진법’이라 한다)에 의해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 할 때에는 무예원류적통자(보유단체 포함)를 지정 한다.
전통무예육성종목 및 전통무예단체를 지정 할 때에는 사회적 동의를 이끌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기준이 요구된다. 명확한 법률적 기준이 바로 ‘무예원류적통자’와 ‘무예지적재산권’인 것이다.
3. 사이비 무인과 단체의 난립 정비
무진법의 입법취지는 상업주의에 의한 단체의 난립으로 무예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 되고 올바른 전승체계가 이루어지 지지 않아 많은 사회적 폐혜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조치로 난립단체의 정비하고 무예정체성을 확립하여 법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무진법 개정법률의 제안이유는 사이비 무인과 단체의 난립으로 인하여 전통무예의 원형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무예의 기원, 역사 및 철학적 요소까지도 왜곡․변형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무예의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인 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함으로서 무예정체성을 확립하여 법질서를 세워 전통무예가 올바르게 계승 발전 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 사이비 무인과 단체의 난립 자연적으로 정비 될 것
무예원류적통자(보유단체 포함)를 법률로서 지정 하게 되면 사이비를 식별 할 수 있어 그 누구도 사이비에게 무예를 배우거나 단증 및 자격을 발행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이비 무인과 단체의 주된 수입원으로 가입인증, 교육사업, 단증발행, 지도자자격발행, 대회수익사업, 공연수익사업을 통해 부정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비를 식별 할 수 있게 되면 무예지도자의 길을 가려는 자, 연관 직무(검찰,경찰,군,교정,경호원 등)의 직업을 가지려는 자, 무예전공을 통해 대학(무예학, 경호학, 경찰학, 군사학 등)에 직학 하려는 자, 심신수련을 위해 무예를 수련하려는 자 할 것 없이 그 누구도 사이비에 현혹 되지 않을 것이다. 그로인해 사이비 무인이 설립한 단체의 주 수입원이 차단되면 그들은 현실적으로 활동을 중지 할 것이다.
② 사이비는 자진하여 활동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 책임이 뒤 따른다.
ⓛ에서의 사례와 같이 사이비는 각종 수익사업을 통한 부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법상 ⓛ의 사례와 같은 각종 수익사업은 현존하는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이다. 부정경쟁(부정경쟁방지법)행위, 지적재산(지적재산권법)침해행위는 형법 및 민법에 의해 법에 저촉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활동을 자진 중지 하던 법에 저촉됨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던 앞으로 사이비는 자연적으로 정비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진 활동 중지가 현명한 것이라 하겠다.
입법기관 및 정부 입장에서도 국가가 나서 정비하는 것 보다 이와 같이 법률적 기준에 의해 무예계 차원에서 자정적으로 사이비 무인과 단체 난립을 정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없고 빠르고 올바르게 무진법을 정착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무예원류적통자 지정위한 무진법 개정의 사회적 동의가 있으며, 그 당위성과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음을 인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무예원류적통자 지정으로 우리가 기대 할 수 있는 것
ⓛ 국민이 무예원류적통자(보유단체 포함)와 사이비를 식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진품을 구매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때문에 진품과 모조품을 식별 할 수 있는 장치를 원하며, 모조품을 구매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 받을 권리를 가진다.
무예계에 있어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무예를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수련함으로서 무예인이 된다. 무예인은 무예원류적통자에 의해 체계화되고 올바르게 계승되는 무예를 수련 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무예인의 권리는 내국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리 이다.
법률로서 무예원류적통자(보유단체포함)를 지정함으로서 무예인은 자신이 수련을 원하는 무예가 정통무예인지 모조짝퉁무예인지를 명확하게 식별 할 수 있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 받고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예원류적통자와 사이비를 식별 할 수 있게 되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은 사이비의 사술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을 예방 할 수 있게 되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전통무예의 올바른 계승 발전이 정착 될 수 있다.
② 무예계에 만연했던 무분별한 자격(단증, 지도자자격 등)남발은 사라진다.
그 누구도 사이비 발행 단증과 자격을 취득 하지 않는다.
관장들도 사이비 발행 단증과 자격으로 더 이상 장식 하지 않는다. 차마 무예지도자로서 부끄러워 단증과 자격을 관장실에 걸어 놓거나 약력에 자격사항으로 인용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절대 사이비 발행 단증을 할 수 없다. 누구나 진짜와 사이비를 식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이비 발행 단증을 받아 든 제자는 이렇게 말 할 것이다. “관장님! 단증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③ 단증 및 자격의 공신력과 신뢰성 제고
무분별한 단증 등의 자격의 남발을 차단함으로서 국민 및 관계직무부문의 채용(가점)우대, 대학진학전공특례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서 자격의 공신력을 제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격기본법에 의거해 단증 등의 자격을 민간자격국가공인 및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채택함으로서 자격취득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우도 기대 할 수 있다.
④ 사이비 무인과 단체의 난립 예방 및 차단 효과
시급한 문제인 무예계 무질서를 정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상식과 원칙이 통하지 않고 사이비가 창궐하는 것을 차단하고 예방 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으로 작게는 국내 넓게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우수한 전통무예가 올바르게 계승․발전 될 수 있는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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