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육성 및 진흥 기본계획
전통무예진흥법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수립되어야 한다.
1. 전통무예를 전승무예, 창시무예, 복원무예로 구분
2. 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인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제도를 마련
3. 무예 지적재산권 보호 대책
4. 국제화 대비 종주국 위상 정립을 위한 종주무예종목 권리 보호 대책
5. 전통무예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책 등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함으로서 무예의 원형과 본질의 홰손을 막고 온존하게 보존되어 전승 될 수 있도록 하고, 무예원류적통자를 중심으로 난립단체가 자정적으로 통폐합 될 수 있도록 하고, 무예지적재산권을 보호함으로서 국제사회에 종주무예로서 권리와 위상을 제고하여야 한다.
1. 전통무예를 전승무예, 창시무예, 복원무예로 구분
2. 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인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제도를 마련
3. 무예 지적재산권 보호 대책
4. 국제화 대비 종주국 위상 정립을 위한 종주무예종목 권리 보호 대책
5. 전통무예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책 등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함으로서 무예의 원형과 본질의 홰손을 막고 온존하게 보존되어 전승 될 수 있도록 하고, 무예원류적통자를 중심으로 난립단체가 자정적으로 통폐합 될 수 있도록 하고, 무예지적재산권을 보호함으로서 국제사회에 종주무예로서 권리와 위상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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