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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F) “한국 합기도는 표절” 앞으로의 파장과 영향은?

    “한국 합기도는 표절” 앞으로의 파장과 영향은?


    아래 기사는 네이버 합기도검색에서 태권도조선에 실린 내용의 기사이다. 무예신문에서 이미 한차례 언급되었던 것이고 태권도조선의 기사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 무예지적재산권 침해는 있을 수 없다.

    이기사에서 보여지는 것중 비정부 국제기구인 국제합기도연맹이 합기도에 대해 한국정부(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게 합기도체육회가맹은 "한국이 모조품을 인정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국제스포츠계에서 대한체육회와 한국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무예지적재산권 침해를 알면서도 우리정부와 정부출연기관 눈감아 주려했거나 몰라서 추진되는 것이라면 이제 알았으니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다.


    비정부기구에서 문제를 해결 하려 하겠으나 묵살되거나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주국인 일본정부가 어떤식으로든 나설 것으로 예견된다. 비정부 국제기구라고는 하지만 본부를 일본도교에 두고 있는 국제합기도연맹에서 한국 정부와 정부출연기관에 정식서한을 보내기전 최소한 일본 무예, 체육 담당정부부서와 정부출연기관에 사전조율이 있었을 것이란 것쯤은 충분히 예견 된다. 여차하면 일본정부가 나서거나 지원함으로서 지적재산권침해에 따른 국제소송 및 외교 분쟁으로 확전 될 수도 있다. 합기도의 경우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한나라의 문화를 침탈하려는 행위로 규정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정부입장에서는 국제합기도연맹(IAF)이 가진 국제적위상등을 고려했을 때 IAF의 항의를 묵과 할 수 없을 것이며, 합기도(창시자 우에시바 모리헤이)의 종주국이 일본이고 합기도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가진 그 본부가 IAF이기에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합기도의 대한체육회 가입은 한국지부인 대한합기도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다.



    ▶ 한국의 무예계, 사이비 무인과 단체 정비된다.


    또하나 기자는 이번 일은 합기도 뿐만 아니라 국내 무술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는데 이에 동의한다.


    국제합기도연맹이 한국에서 합기도란 고유무술명칭을 표절한 것인 만큼 앞으로 국제연맹의 승인 없이 합기도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요청한다면 받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하나의 무술명칭에 두개의 무술이 존재 할 수 없다는 IAF의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많은 무예들이 있는데.. 하나의 무술명에 수개 또는 수십개의 단체가 난립되어 있다. 인기를 얻거나 유명세를 탄다고 하면 여기저기 사이비무인이 창궐하여 명칭만 넣어 단체를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전통무예진흥법이 발효됨에 따라 난립단체에 대한 정비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을 전망하고 있는 시점에서 합기도의 일은 하나의 무술명에 두개의 무술이 존재 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앞으로 명칭만 존재 할 뿐 실체적인 것이 없는 사이비 무인과 난립된 단체가 정비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저변화 되고 있고 그 필요성이 합기도를 보며 강조되고 있다. 합기도는 일본의 무도이기에 우리 전통무예에서는 해당하지 않지만 무예의 명칭에도 주인이 있고 권리가 있으며, 지적재산권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난립단체 정비는 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하고 지적재산권 등 법률적 기준으로 적용하면 잡음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점에서 기자는 앞으로 미칠 영향으로 본 것 같다.


    기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무예인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제아이키도연맹, “한국 합기도는 표절”
    -대한체육회에 항의 공문 보내

  • ▲ 아이키도의 한 장면.
  • “한국 합기도는 표절(plagiarize)이다”

    국제아이키도연맹(IAF, International Aikido Federation, 회장 피터 골즈버리)의 주장이다.

    IAF의 골즈버리 회장은 지난 2월 5일자로 대한체육회(회장 박용성)에 보낸 공문을 통해 ‘대한체육회가 아이키도(合氣道)를 표절한 합기도를 체육회 단체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뜻을 보내왔다.

    골즈버리 회장의 주장은 ‘합기도(아이키도)’란 한문으로 合氣道로 표기되고 영문으로 Aikido로 표기되고 읽히는 무술이며 아이키도는 1943년에 일본 정부로부터 검도(Kendo), 유도(Judo)와 함께 인정을 받은 근대무술로서 IAF가 세계에서 아이키도를 대표하는 유일한 조직이라는 것이다. IAF는 GAISF(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국제경기단체다.

    골즈버리 회장은 공문에서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아이키도(合氣道)가 각 나라들의 정부의 공인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이키도(合氣道)를 표절(plagiarize)한 합기도가 대한체육회의 인정을 받으려한다는 소식을 듣게되었다”며 “만약 대한체육회가 합기도를 ‘合氣道’로 표기되는 무술의 대표로 인정한다면 이는 한국이 모조품을 인정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국제스포츠계에서 대한체육회와 한국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IAF에 가입되어 있는 아이키도단체인 대한합기도회의 윤대현 회장은 “그 동안 합기도가 국내에 잘못 알려진 점이 많다”며 “이번 기회에 합기도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바르게 정의가 내려지고 국내에도 원래의 합기도인 아이키도가 보다 더 많이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합기도의 이름에 대한 논란은 이미 한국 합기도 초창기부터 시작됐다. 한국의 합기도는 그 동안 합기도, 기도, 합기유권술, 합기유술, 국술합기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 왔으며 그 만큼 많은 단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태다.

    국내에서도 이미 일본의 무술인 아이키도가 국제적으로 ‘合氣道’로 표기되는 무술을 대표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 일부 젊은 합기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합기도의 명칭 자체에 대해서 변경을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도 하다.

    IAF의 공문으로 촉발된 이번 일은 합기도 뿐만 아니라 국내 무술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진 태권도조선 기자 kaku616@gmail.com

    출처 : 태권도조선 http://taekwondo.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24/20100224017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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