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가 현실로『합기도』, 종주국 일본이 화났다.
설마가 현실로『합기도』, 종주국 일본이 뿔났다.
합기도와 관련하여 종주국 문제와 지적재산권(합기도명칭)문제가 붉어질 것이라는 일부 무예계, 학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설마’가 아닌 ‘현실’이 되었다.
대한체육회에 가맹을 추진해온 한국의 합기도에 대해 지난 2월 5일 국제합기도연맹(IAF:International Aikido Federation) 피터 골즈버리 회장은 “하나의 명칭에 전혀 다른 두 개의 무술이 존재할 수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항의 서안을 발송했다. 현재 합기도는 IAF의 이름으로 국제경기단체인GAISF/SportAccord와 IWGA에 정식종목으로 등록되어 있다.(2월19일. 무예신문http://mooye.net/발취)
항의서안 내용을 토대로 그들이 말하는 합기도를 간략하면, 아래와 같다.
- 합기도란 명칭으로 두 개의 무술이 존재 할 수 없다.(지적재산권 문제)
- 합기도의 종주국은 일본이며, 국제기구는 국제합기도연맹이다.(외교분쟁 문제)
- 한국의 합기도는 대한합기도회(국제합기도연맹 한국지부)가 유일하다.
- 합기도는 무술 본질을 추구하며 공방겨루기와 같은 경기시합을 하지 않는다.
- 한국의 합기도는 합기도가 아니다.(한국의 합기도란 식은 인정 할 수 없다)
국제합기도연맹(IAF)에서 위와 같은 항의 서안을 보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합기도(合氣道)는 우에시바 모리헤이(植芝盛平, 1883~1969)에 의해 창시되어 창시자가 합기도라 명명함으로서 1942년에 정식으로 일본 문부성 등록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전파된 일본의 전통무도이다.”
근거는 명확하다. 바로 합기도의 창시자 우에시바 모리헤이라는 존재와 기원과 역사가 명확하며, 창시자에 의해 체계화되고 집대성되어져 합기도의 원형과 무술본질이 그대로 전승되는 등 합기도 정체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확고히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합기도는 무예원류적통자가 명확하고, 기원과 역사가 명확하며, 창시자에의해 기술체계가 체계화되어 있으며, 창시자에 의해 체계화된 표준교본에 의해 원형 그대로 전승되며,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
합기도를 취하려다 태권도와 우리 우수한 무예를 잃을 수 있다.
合氣道의 발음이 일본은 아이키도(Aikido), 한국은 합기도(Hapkido)여서 다르다. 영문표기 또한 다르다. 그러므로 합기도는 한국의 것이다. 라는 성립될 수 없는 논리를 억지스럽게 주장해 오고 있다. 논리대로라면 유도, 검도, 공수도 역시 한글, 영자 표기와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란 것과 같다. 국제합기도연맹은 이러한 비논리성을 만약 한국과 발음이 다른 중국에서 자신들이 태권도를 새로운 무술로 창시했다고 주장하여 중국정부가 그것을 인정하고 승인해준다면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한국정부가 이해하고 넘어가 줄 것이냐는 반문으로 일절 하고 터무니없음을 나무라고 있다. 맞는 말이다. 합기도를 우리무예로 대한체육회가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전통무예인 태권도와 더불어 수많은 무예들이 각 국의 발음과 표기의 차이를 근거하여 자국의 무예로 뒤바뀌것에 우리는 항변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타국에 빼앗겨도 국제사회에서 할 말 없는 것이다.
합기도 사태 어디까지 확대 될까?
국제합기도연맹의 정식 항의로 이제 합기도는 어떤식으로든 문제가 될 것이다.
대한체육회가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의 무예로 인정하든, 항의를 받아들여 일본의 무예로 인정 하든 이미 문제가 붉어진 이상 국제합기도연맹과 일본정부는 합기도 문제를 정리 하려 들것이기 때문이다.
1) 대한체육회가 국제합기도연맹의 항의를 무시하고 가맹을 추진 할 경우
문화 창탈에 대한 국제적 이슈가 되고 일본정부가 적극관여 하게 됨으로서 한일 외교 분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미 일본과 국제합기도연맹은 합기도에 대한 지적재산권(저작권,특허권,주지상표)에 대한 권리를 모두 확보 하고 있는 상태이다. 말 그대로 승산 없는 싸움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정부부서로 전담하고 있어 합기도에 대한 문제가 국제지적재산권 침해분쟁과 외교 분쟁으로 발전 할 경우 정부차원의 공세가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나 합기도계는 이에 무방비 상태이다. 싸움을 될 수도 없고 싸운다 해도 국제적 망신만 당하게 될 것이다.
2) 국제합기도연맹의 항의를 받아들여 대한합기도회를 가맹 시킬 경우
합기도의 대한체육회 가맹은 가능해 진다. 다만, 우리가 말하는 한국화된 합기도가 아닌 원류합기도를 말한다. 합기도란 무술명칭을 쓰고자 한다면 대한합기도회에 정식 가입하면 된다.
3) 국제합기도연맹의 항의를 시작으로 합기도의 앞날은?
쉽게 집작해 볼 수 있다.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던 국제합기도연맹과 일본은 더 이상 합기도의 분화를 원치 않을 것이며, 이번 기회에 이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으려 할 것이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합기도 명칭을 사용하는 모든 협회와 체육관은 국제합기도연맹이 인정한 한국지부가 아닌 협회나 한국지부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체육관에서 합기도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신청과 더불어 합당한 처분과 조치를 법원에 구하면 된다. 모든 것이 명백한 이상 더 이상 국내에서 종주국과 국제기구의 허락 없이 합기도 명칭(상표)를 사용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4) 대한체육회가입 불가, 전통무예진흥법 외래 무예로 불가
애석하지만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합기도연맹의 공식항의는 더 이상 합기도란 명칭으로는 대한체육회 가입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 하겠다. 물론 한국지부인 대한합기도회의 가입은 문제없어 보인다.
또한, 합기도가 일본의 무도라는 것을 국제기구가 나서 주장함으로서 전통무예진흥법에 전통무예종목에서도 합기도는 유도나 검도처럼 제외대상이다. 합기도는 일본의 무도로 정체성이 확고한 만큼 이미 무진법에 규정하는 전통무예종목에서 제외 된다는 것이 무예계, 학계의 인식이며, 정부 또한 일본이 종주인 합기도를 지정하는 것은 외교문제로 확대 될 것이 확실한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합기도 사태가 시사하는 전통무예진흥법의 정책 방향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 이라함)은 과거 일본과 중국이 국가차원에서 자국의 무예를 보호하고 진흥하고자 하는 장려정책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고유의 무예를 발굴, 진흥하기위해 입법 발효된 법률이다. 현재 정부는 무진법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에 한창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수립에 있어 종목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진법이 난립된 단체 정비를 위한 입법조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목지정의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전통무예단체의 지정, 난립단체의 정비 등 이후 정책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것이기 때문이다.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무예정체성 확립은 필수 조건
합기도의 문제에서 보여지듯 그 무예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함이 얼마만큼 절대적인 것인지 잘 보여준 예라 하겠다. 무예 창시자의 유일성, 기원과 역사의 실체성, 창시자에 의해 체계화되어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전승되기 위한 표준교본의 절대성, 지적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 등은 무예가 자국의 우수한 문화로 인정받고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문화로 성장하여 국가브랜드 및 문화 경쟁력 신장은 물론 경제적인 부분까지 국익에 충분히 이롭게 한다는 것을 합기도가 단적으로 보여준 좋은 예이다.
1) 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기원 및 역사성 확립)
◆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정의 ◆
전통무예 구분에 따른 창시무예의 종목을 창시(創始)한 창시자, 복원무예의 종목을 복원(復原)한 복원자, 전승무예의 종목을 승계(繼承)한 전승자를 통틀어 전통무예원류적통자라 한다.
무예원류적통자는 무예武藝 + 원류源流(자者) + 적통嫡統(자者) + 자者를 융합합성법에 의해 합성한 단어로 무예의 창시자, 복원자, 전승자를 뜻하는 새로운 의미를 가진 신조어(新造語) 이다.
국어 사전적 의미로 원류(源流)란 “사물이나 현상의 본래 바탕 또는 사물이 비롯되는 근본이나 원인”을 뜻하고 적통(嫡統)이란 “적자 자손의 계통”을 뜻한다. 자(者)란 “사람”을 뜻한다. 즉, 원류자란 “무예체계를 성립한 시조(始祖), 무예의 본질(체계정립)의 특성을 가진 자”을 뜻한다. 적통자란 “이어 이끌어가고 거느릴 자, 승계하여 권리와 의무의 지위를 가진 자”를 뜻한다. 따라서 무예원류적통자는 “무예의 시조가 되는 인물이기도 하며, 법률적으로 권리와 지위를 가진 자로 자신의 권리와 지위를 승계 할 수 있도록 인정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를 의미한다.
◆ 전통무예와 무예원류적통자 지정 기준 ◆
기준1. 무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를 체계화 하여 집대성 한 자
-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책(교본, 교재, 교서)을 집필하여 발간 함.
- 일정한 수준 이상의 체계화(표준교서로 정립)가 입증 되어야 함.
기준2. 법률적 권리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 요소를 갖출 것
- 창시무예와 복원무예는 시조가 생존한 경우 지적재산권이 있을 것
- 전승무예는 국가의 지정 또는 정식 승계되었음을 입증 할 것
기준3. 전통무예의 구분에 따른 논리에 부합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을 할 것
- 창시무예와 복원무예는 반드시 학문적체계(책)로 기술체계 및 수련체계를 입증 할 것
- 복원무예는 고문헌 또는 이와 비견되는 근거를 입증 할 것
- 전승무예는 전승계보를 객관적으로 입증 할 것
기준4. 무예의 형성과정을 실증적인 사료(史料)에 의해 입증 할 수 있을 것
- 시조(始祖) 및 시원(始原)에 따른 기원과 역사에 대해 사실적으로 입증 할 것
- 연구, 성립, 보급(사업인허가등록), 학문적체계정립(책발간)을 입증 할 것
2)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 보호(지적재산권보호)
반드시 표준교본이 존재 할 것.(지적재산권을 확보 할 것)
노래, 시, 그림과 같은 지적창작물은 경우에 따라 창작자의 천재성으로 수 분 또는 수 시간내에 하나의 노래나 시가 완성 될 수도 있지만, 무예는 창작자가 아무리 천재성을 가진 고수라 하여도 기술체계의 연구과 개발은 수년에 걸쳐야 가능하며 무예를 체계화하고 집대성하여 하나의 무예인격을 완성하는데 까지는 10여년이상 또는 수십년 이상에 걸쳐야 하는 만큼 창작자의 열정과 노력이 수반되며 선구자적 입장에서의 사명감과 집념이 없이는 불가능 한 것이 바로 무예의 창시(복원 또는 전승)라 하겠다.
이러한 무예의 지적재산권 보장은 국가차원의 보호되어야 할 사안이다. 합기도의 예를 통해 보았듯이 무예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는 지금 눈으로 확인 하고 있다.
“하나의 명칭으로 두 개의 무예는 존재 하지 않는다.”
무예 지적재산권 보호에 국가가 앞장서야 할 때
합기도의 사태는 우리나라 무예계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 합기도 단체의 수가 70여개에 가깝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합기도는 주인이 없다는 인식에서 단체가 난립하게 된 것이다. 합기도 뿐만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수많은 무예들이 하나의 무예명칭으로 적개는 수개에서 많게는 수십개에 이르는 단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모든 것이 무예지적재산권을 우숩게 여기는 우리 무인들의 무지 때문이다. 국제합기도연맹이 합기도 문제에 대해 정식적으로 항의하였다는 의미는 앞으로 합기도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어떤식으로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이다. 지적재산권은 문제 삼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문제를 삼으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무진법을 개정하거나 및 기본계획 수립시 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 해야 한다.
- 모든 무예는 무예원류적통자가 존재한다.
- 무예원류적통자에 의해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가 체계화되고 집대성되었다.
- 모든 무예는 무예지적재산권(표준교본)이 있다.
- 하나의 명칭으로 두 개의 무예는 존재 할 수 없다.
- 무예원류적통자가 보유하거나 참여하는 단체를 제외한 난립단체는 권리가 없다.
- 우리무예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합기도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
- 무예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태권도와 우리전통무예를 잃게 될 수 있다.
최근 우리 전통무예를 발굴 또는 복원하고 이를 훌륭히 계승 및 발전시켜 전통무예의 대중화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성공시킨 창시, 복원 또는 전승된 무예종목이 많으나 이에 편승한 사이비 무인과 단체의 난립으로 인하여 전통무예의 원형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무예의 기원, 역사 및 철학적 요소까지도 왜곡하고 변형하는 등 무예계의 자정(自淨) 기능이 상실되고 무질서와 무원칙이 팽배한 실정이다. 이에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을 통해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무예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인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통무예가 올바르게 계승.발전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주무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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